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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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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공고 제2026-1933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2:44: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채권자대위신청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933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교통행정과 담당자 송희 연락처 032-509-8929 등록일 2026-10-13 공시송달 공고문.hwpx 채권자 대위신청에 의해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록사실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사유로송달이 불가능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26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1. 공고내용 :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13 ~2026.10.30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 2026- 1933호 공시송달 공고 채권자대위신청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사항에 대한 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10.1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공고제목 : 채권자대위신청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사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13. ~ 2026.10.30. 3. 공고 대상 연번 | 자동차등록번호 | 양도인 | 양수인 | 주 소 | 이전 원인 | 이전등록일 | 적용 법령 | 비고 | 1 | 351고5591 | 亡 김대호 | 김*철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역골중앙로 *** | 채권자((주)키움저축은행)대위에 의한 신청 | 2026.5.15 | 민법 제404조 자동차등록령 제14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6조 | 페문부재 | 4. 공고 내용 :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사실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고하오니, 가까운 차량등록관청 및 주민센터에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책임보험가입 및 자동차 정기 검사등 자동차 관련 제반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등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차량등록팀(032-509-89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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