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 명령서(폐쇄명령 및 허가취소)를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2026. 10. 28. (16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 고내용 : '붙임 참조'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및 허가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 2026 – 2453호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및 허가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 명령서(폐쇄명령 및 허가취소)를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13.
가 평 군 수
1. 공고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2026. 10. 28. (16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대 상 자 : [붙임 1] 참조
5. 근거법규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2호
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6.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관련 청문 안내
가. 청문일시: 2026. 10. 29.(목), 14:00 ~ 17:00
나. 장 소 : 가평군청 2층 기획감사담당관 법률자문실
다. 참석자격 : 대표자 또는 지정대리인
※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지정서, 대표자선정․대리인 선임통지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라. 의견진술방법: 서면 또는 구술
※ 청문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입증자료 등 소명자료 제출
※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갈음.
7. 공시송달 내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에 앞서, 「가축분뇨법」제46조제2호 및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 당사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폐쇄명령 및 허가취소 예정이오니 이후 해당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폐쇄명령 및 허가취소)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전통지된 사항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평군 축산과 축산환경팀(031-580-4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처분사전통지서는「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붙임1]대상 사업장
연번 | 축종 | 소재지 | 대표자 | 처분원인(처분근거) | 처분내용 | 공시송달 사유 |
1 | 개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 58-3 | 이*현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미사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 폐쇄명령 | 폐문부재 |
2 | 개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 58-7 | 김*일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미사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 폐쇄명령 | 수취인 불명 |
3 | 개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 58-8 | 김*현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미사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 폐쇄명령 | 폐문부재 |
4 | 닭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156-3 | 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미사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 폐쇄명령 | 폐문부재 |
5 | 개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93-6 | 권*관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미사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 폐쇄명령 | 폐문부재 |
6 | 돼지 |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115 | 하*원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미사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 허가취소 | 수취인불명 |
[붙임2]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