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청문)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청문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26년10월_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6 – 2404호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청문)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업종 및 등록번호 | 처분사유 | 처분예정 | 청문 일시/장소 |
(주)두드림디자인컴퍼니 | 유나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16 11층 (역삼동) | 실내건축공사업 (강남-23-나-10) |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실효) 미달 | 영업정지 | 2026. 10. 29.(목) 10:00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심의실 |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9.
3. 공고장소 : 강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5. 공고내용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예정된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02-3423-6523)
2026. 10. 13.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