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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영천시
영천시기업유치과2026-10-13

공장 승인 및 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영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기업유치과
공고번호영천시 공고 제2026-1479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yc.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2:45: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장 승인 및 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공고[대산테크].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공고 제2026-1479호 공장 승인 및 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9조(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취소 처분 전 사전통지서(청문개최 알림)를 송달하였으나,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영 천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장 등록 취소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14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제조시설 멸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공장 등록 취소 5.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6. 대 상 자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대산테크 | 전*구 | 영천시 고경면 상덕리 289-12번지 | 7. 청문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6. 11. 9.(월) 오전 10시 나. 청문장소 : 영천시청 소회의실1 (별관 2층) 다. 주 재 자 : 영천시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장 김기효 라. 의견제출: 청문일 출석 불가 시 서면 또는 구술 등으로 미리 의견서 제출 - 서면: 영천시 시청로 16번지(문외동), 영천시청 기업유치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8. 청문 시 유의사항 가.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검정인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끝날 때에는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청문시 지참사항 - 소명자료,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대리인 출석시) 10.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천시청 기업유치과(☎054-330-624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영천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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