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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26-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2026. 10. 27.(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차 명 | 소유자 | 운행정지 명령일자 | 사 유 |
203가6826 | BMW 740Li xDrive | 송*철 | 2026. 10. 13. | 소유주 신청 |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3-737-4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