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길음제2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제2동 공고 제2026-44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3:47: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임**(1981.1.3.)
2. 공고기간: 2026. 10. 13. ~ 10. 21.(7일 이상)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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