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1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본부과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2026년 10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31.
□ 공고대상 : 붙임 참고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6년 10월 공시송달 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2026년 10월) | | | |
연번 | 차량번호 | 성명(상호) | 주소 | 반송사유
1 | 미부착 | 배*철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 폐문부재
공시송달 공고문(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영구 공고 제2026-12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 제51조 및 제8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의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ㆍ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본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31.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기 타 :
- 처분사전통지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 범위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고지 후 체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씩 중가산금(최고75%:60개월)이 추가되며, 독촉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차량)이 압류됩니다.
-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은 그 사항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며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교통행정과(☎051-610-4542)
2026. 10. 1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수영구청장인(배경없는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6pixel, 세로 363pixel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