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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강북구
강북구건설관리과2026-10-13

공유수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강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설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489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angbuk.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3:47: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공유수면(인수천, 강북구 우이동 281-2 일원)에 무단으로 설치된 가설건축물, 교량, 평상 등 시설물에 대하여 점유자에게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 3. 공고대상: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4. 공고장소: 우리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원상회복 명령 공문 및 시정명령서 각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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