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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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2026- 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이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구 분 : 일부개정
3. 개정이유
- 2026년도 단체협약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한도를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한도를 정하고, 새내기 공무원 도약휴가 및 퇴직 예정 공무원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함. (안 별표)
5. 개정 조례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3.(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전송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제출기관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5층 자치행정과
- 전 화 : 031-644-4327
- FAX : 0502-696-2008
[입안방침]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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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2026년도 단체협약 합의사항에 따라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 및 장기 재직 공무원 퇴직준비휴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시간외근무시간의 월별 연가 전환 한도를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월 8시간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의2)
나.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정년퇴직(공로연수자 제외) 또는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퇴직예정일 전 6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함. (안 제23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의2 및 제23조
□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 사전 예고사항: 입안방침 후 입법예고
❍ 2026. 10. (20일 이상)
□ 부서협의 결과: 입안방침 후 협의
협의부서 | 협의내용 | 비 고 |
기획예산담당관 | ○ (예산·기금 수반 시) 비용추계서 작성·협의 ○ (보조금 수반 및 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 보조금 심의 | |
감사법무담당관 |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
첨단전략산업과 | ○ 자치법규 규제사항 | |
여 성 보 육 과 | ○ 성별영향분석평가 | |
□ 참고사항: 붙임
❍ 2026년도 단체협약서(해당조문 발췌)
이천시 조례 제 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중 “연가로”를 “매월 8시간 이내에서 연가로”로 한다.
제23조에 제25항 및 제2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㉕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 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법에 따라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6개월
전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6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거나 공로연수 예정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자치행정과 |
입 안 자 | 소관부서장 직위ㆍ성명 | 자치행정과장 김 명 숙 |
담당 팀장 직위 ㆍ 성명 | 행정지원팀장 석 고 현 |
담 당 자 성명ㆍ전화 | 강 태 호 (031-644-2113) |
현 행 | 개 정 안 |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 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 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 -------------------------------- ----------------------- 매월 8시 간 이내에서 연가로 -------------. |
제23조(특별휴가) ① ∼ ㉔ (생 략) <신 설> <신 설> | 제23조(특별휴가) ① ∼ ㉔ (현행과 같음) ㉕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 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법에 따라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6개월 전 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60일의 퇴 직 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 직기간이 20년 미만이거나 공로연수 예정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⑮ (생 략)
□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삭제〈2019ㆍ11ㆍ14〉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 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 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⑥ ~ ⑬ 삭제
⑭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와 구분에 따라 휴가 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6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6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⑮ 군에 입영하는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 다.
⑯ 삭제
⑰ 시장은 선거사무나 지역의 재해, 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 에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⑱ 삭제
⑲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고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 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⑳ 시보해제 공무원은 정규 임용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 으며 휴가는 시보해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㉑「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신고건 처리기관(또는 담당부서)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㉒「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또는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 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갑질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신고건 처리기관(또는 담당부 서)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㉓「이천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9조 에 따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무원에게 신체·정신적 외상에 대한 치료 및 심 리적 안정을 위해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붙임] 2026년 단체협약서(해당조문 발췌)
단체협약서 1쪽
제3장 노동조건 개선 | 제16조(복지 관련 노동조건 사전협의) 제17조(기준인건비제와 노동조건) 제18조(근무시간 준수 등) 제19조(각종행사 동원 및 근무에 대한 보상) 제20조(현업부서 직원의 근무) 제21조(연가의 사용 및 보상) 제22조(선거종사원 근무개선) 제23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수집) 제24조(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제25조(악성민원 대응 마련) 제26조(불필요한 자료 작성 및 회의 감축) 제27조(관용차량 확대 및 운용효율화) 제28조(시간선택제 공무원 고충해결) 제29조(특별휴가) 제29조의1(직원 법률 지원) 제29조의2(직장 내 갑질 행위의 신고ㆍ상담) 제29조의3(감사제도 개선) 제29조의4(업무실적비교 지양) 제29조의5 (기피격무업무 근무자 우대 및 실효성 확보) 제29조의6(읍ㆍ면ㆍ동 청소 인건비) 제29조의7 조문삭제(2024.3) 제29조의8(본청 주차타워 설치) 제29조의9(운전자보험 가입) 제29조의10(남부권 직원 복지 증진) 제29조의11(신규공직자 배려) 제29조의12(본청 당직근무 개선) |
제29조(특별휴가) ①기관은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가족친화를 위한 목적으로 법규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② 신규자의 시보해제 후 정식임용을 격려(축하)하는 의미로 1일의 시보해제 휴가를 부여한다.
③ 기관은 저연차(1년 이상 5년 미만) 직원에 대하여 조직 적응을 응원하는 의미로 3일의‘새내기 도약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④ 기관은 직원이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예정(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로연수 참여자 제외)인 경우 조직헌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퇴직예정일 전 2개월의 퇴직준비 휴가를 부여한다.
⑤ 기관은 직원의 생일이 있는 달(주민등록상)에 축하의 의미로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자치법규 개정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 자치행정과 - 발송일자 : 2026. 10. .
수 신 | 각 담당관, 과, 소장 | 발 신 | 자치행정과 |
제 안 부 서 | 자치행정과 행정지원팀 | 담당자 성 명 | 강 태 호 |
자치법규명 | 「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요구사항 |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 ‧ 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
자치법규안의 주 요 골 자 | 입법예고문 참조 |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자치행정과 |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 발송일자 : 2026. 10. .
수 신 | 자치행정과 | 발 신 | 각 담당관.과.소장 (인) |
검토부서 | | 담당자성명 | |
자치법규명 | 「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사항 | 검 토 사 항 | 유 | 무 | 특 기 사 항 |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 | | | |
5. 사전 승인․ 허가등 기타 문제점 | | | |
검 토 결 과 (조문 대비표) |
자치 법규안 (검토 연구안) | 담당관. 과. 소 검토 안 (의견) | 검 토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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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기재함 |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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