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었기에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6조 제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
2. 대 상 자: 관내 2009년 9월 출생자 이** 외 11인
3. 내 용: 기간내 주민등록증 발급 (2026. 10. 1. ~ 2027. 9. 30.)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공고(2009년 9월).pdf
PDF 첨부 본문
제 2026-63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법정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발급통지서를 교부(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서의 교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기간 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발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
2026년 10월 13일
의정부1동장 인
성 명 생년월일 발급기간 사 유
2026. 10. 1. 폐문 부재,
이*우 2009. 09. 24. ~ 2027. 9. 30. 수취인 불명 등
2026. 10. 1. 폐문 부재,
정*구 2009. 09. 04. ~ 2027. 9. 30. 수취인 불명 등
조*진 2009. 09. 25. 2026. 10. 1. 폐문 부재,
~ 2027. 9. 30. 수취인 불명 등
2026. 10. 1. 폐문 부재,
박*아 2009. 09. 12. ~ 2027. 9. 30. 수취인 불명 등
2026. 10. 1. 폐문 부재,
남*림 2009. 09. 24. ~ 2027. 9. 30. 수취인 불명 등
임*훈 2009. 09. 01. 2026. 10. 1. 폐문 부재,
~ 2027. 9. 30. 수취인 불명 등
최*리 2009. 09. 11. 2026. 10. 1. 폐문 부재,
~ 2027. 9. 30. 수취인 불명 등
2026. 10. 1. 폐문 부재,
곽*준 2009. 09. 13. ~ 2027. 9. 30. 수취인 불명 등
2026. 10. 1. 폐문 부재,
천*미 2009. 09. 13. ~ 2027. 9. 30. 수취인 불명 등
이*호 2009. 09. 23. 2026. 10. 1. 폐문 부재,
~ 2027. 9. 30. 수취인 불명 등
박*서 2009. 09. 15. 2026. 10. 1. 폐문 부재,
~ 2027. 9. 30. 수취인 불명 등
2026. 10. 1. 폐문 부재,
남*유 2009. 09. 21. ~ 2027. 9. 30. 수취인 불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