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민원동) 내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2026. 10. 13. ~ 2026. 11. 3.(21일간)
2. 공고장소: 충주시 홈페이지(https://www.chungju.go.kr)
3. 의견제출 기한: 2026. 11. 3.(화)까지
붙임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 - 2698호
충주시 청사(민원동)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시민의 안전 및 범죄 예방 목적으로 청사 내 CCTV를 추가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충 주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청사 내 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청사 내 CCTV를 설치하여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보안 등에 활용하고자 CCTV 설치장소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공고방법: 충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gju.go.kr)
5. 행정예고 기간: 2026. 10. 13. ~ 2026. 11. 3. (21일간)
6. 설치예정 장소: 충주시 으뜸로 21(민원동 계단실 입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54005b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5pixel, 세로 648pixel |
7. 설치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충주시청 내부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 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2026. 11. 3.(화)까지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제출기관 및 문의처: 충주시청 회계과 청사관리팀
- 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 전 화: 043-850-5661 - 팩 스: 043-850-5609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청사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청사 민원동 계단실 입구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충주시청 내부 (민원동 계단실 입구) | |
청사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