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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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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2의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문의사항 또는 의견제출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양평군청 건설과 기반조성팀(031-770-24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ec18a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4pixel, 세로 223pixel 양 평 군 수 |
공고내용 | 상세내용 | 비고 |
목적외 사용 사유 | 증동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 |
목적외 대상 시설 위치 | 양서면 증동리 719번지 외 1필지(679번지) (인접 160-7번지) | |
목적외 사용의 내용 | 증동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 |
사용방법 | 증동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 |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 | |
열람기간 | 2026. 10. 27.(화)까지 | |
열람방법 | 방문(양평읍 군청앞길 2, 양평군청 본관5층 건설과 기반조성팀) | |
의견제출방법 | 방문접수(양평군청 건설과) FAX접수(031-770-2811) E-mail접수(
[email protected]) | 자유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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