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의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행정예고의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02.(월)까지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3. ~ 11. 02.(21일간)
다.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등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참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월성동 공고 제2026-51호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의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동작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3pixel, 세로 180pixel2026년 10월 13일
월 성 동 장
1. 행정예고명 :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2. 행정예고기간 : 2026. 10. 13. ~ 11. 02. (21일간)
3. 행정예고내용
가.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
나. 설치장소 : 11통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경주시 동방동 119-3)
다.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주변을 촬영하며 24시간 연속촬영
4.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www.gyeongju.go.kr)
5.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02.까지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 활용)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팩스
다. 제 출 처 :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
1) 주소 : (38103) 경주시 원화로 177
2) 전화 : 054-779-8410 FAX : 054-760-7567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
의견제출자 | 성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위와 같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월성동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