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임실군수(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우편번호 5592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전화 063-640-2353, FAX 063-640-2979)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063-640-23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1072호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3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증가에 따라 피해 보상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 등 농업인의 영농 활동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제외 대상 조건 변경(안 제4조)
나. 피해보상 비율 조정(안 제6조)
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설(안 제10~제12조 신설)
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 신설(안 제13조~제16조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임실군수(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우편번호 5592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전화 063-640-2355, FAX 063-640-2979)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063-640-23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 의견서 1부.
2. 「임실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임실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임실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 |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실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이하 “농업 등”이라 한다)상 피해의 보상 및 예방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경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13호 각각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 “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란 농업 등 각각에 해당하는 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제3조(보상대상 및 요건)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으며 보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등
2. 임실군 소재 경작지에서 직접 경작·재배·양식하는 농작물 등
제4조(보상 제외대상) 피해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
2.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3.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4.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이미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5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의 피해액 산정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보상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한다. 다만, 임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에게 보상한다. 이 때 실경작 입증 책임은 실경작자에게 있다.
③ 피해액은 피해율, 생육단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라 차등 산정할 수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현황에 따른 피해액 산정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 : 100퍼센트
2. 울타리(1호를 제외한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예방 의지가 있는 경우 : 80퍼센트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퍼센트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피해 농업인 등의 참석 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피해 입증 책임은 농업인 등에게 있다.
③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를 손해평가사 등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제10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다.
제11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 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실군 관할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업지원관련기관 FTA 기금 등에 따라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12조(피해예방시설 지원기준 및 우선순위)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 기준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3.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 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5. 효율적인 피해예방을 위하여 공동설치를 신청한 지역
제4장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
제13조(포획포상금 지급) 군수는 임실군 지역에 있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 제23조의 3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포획 신고 및 포획포상금 지급 신청)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포획포상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포획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 신고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포획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포획포상금 지급 및 포상 요건)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포획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시 포획한 야생동물 확인 방법은 포획 날짜가 새겨진 포획물 사진과 사체 일부 등을 정하여 포획 내용을 확인한다.
제16조(포상취소 등 관리)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인 경우에는 피해방지단에서 제명하고, 제명된 날부터 5년간 피해방지단 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하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7조(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신 설>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농업 등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이하 “농업 등”이라 한다)상 피해의 보상 및 예방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경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신 설> | 1. “야생동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1 .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2 . ------------------------ 법 제2조제5호 ---------. |
2. “농작물“, “산림작물“,“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13호 각각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 <삭 제> |
3. “농업인“, “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란 농업, 임업,어업(이하 “농업 등“이라 한다) 각각에 해당하는 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13호 각각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
<신 설> | 4. “농업인”, “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란 농업 등 각각에 해당하는 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신 설> | 제2장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
제3조(보상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은 임실군 지역에서 야생동물에의한 농업 등의 피해 중 농업인 등이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3조(보상대상 및 요건)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으며 보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등 2. 임실군 소재 경작지에서 직접 경작·재배·양식하는 농작물 등 |
제4조(피해보상 요건) 피해보상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 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임실군에 소재하는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 2.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등 | <삭 제> |
제5조 (보상 제외대상) 피해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 (보상 제외대상)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2.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이미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4 .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5 . 관계 -------------------- 따라 ----------- |
제6조 (피해액 산정기준) ①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 제5조 (피해액 산정기준) ① ---------------------------------------- 농축산물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 (피해보상액 산정) ① (생 략) | 제6조 (피해보상액 산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에게 보상한다. <후단 신설> | ② --------------------------- 지급한다 . <후단 삭제> --------------------------------------------------. -----------------------------------. 이 때 실경작 입증 책임은 실경작자에게 있다. |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80퍼센트 | <삭 제> |
2. 울타리(1호를 제외한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퍼센트 | <삭 제> |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퍼센트 | <삭 제> |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 | <삭 제> |
<신 설> | ③ 피해액은 피해율, 생육단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라 차등 산정할 수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현황에 따른 피해액 산정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 : 100퍼센트 2. 울타리(1호를 제외한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예방 의지가 있는 경우 : 80퍼센트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퍼센트 |
제8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유해야생동물 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 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 ---------------------------------------------------------------------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 |
② 읍ㆍ면장은 제2항 에 따른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피해 농업인 등의 참석 하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피해 입증 책임은 농업인 등에게 있다. | ② -------- 제1항 ------------------------------------------------------------ “별지 제2호서식” -------------------------------------------------------------------------. ----------------------------------. |
<신 설> | ③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를 손해평가사 등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 (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를 토대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 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 (피해보상 절차) ① -----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 “별지 제3호서식” ---------------------- 지급 결정 통보서 ------------------------. |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② ------------------------------------------------ 없는 -------------------------- “별지 제4호서식”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 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 피해보상금 청구서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0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 제9조 (보험가입) ① ------------------------------------- 원활히 --------------------------------. |
<신 설> | 제10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신 설> | 제11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 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실군 관할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업지원관련기관 FTA 기금 등에 따라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
<신 설> | 제12조(피해예방시설 지원기준 및 우선순위)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 기준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3.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 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5. 효율적인 피해예방을 위하여 공동설치를 신청한 지역 |
<신 설> | 제4장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 |
<신 설> | 제13조(포획포상금 지급 기준) ① 군수는 임실군 지역에 있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 제23조의 3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 ②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멧돼지 : 1마리당 5만원 2. 고라니 : 1마리당 5만원 3. 조 류 : 1마리당 7,500원(과수 등 농작물 피해신고가 발생하여 포획한 조류에 한함) |
<신 설> | 제14조(포획 신고 및 포획포상금 지급 신청)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포획포상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포획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 신고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포획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신 설> | 제15조(포획포상금 지급 및 포상 요건)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포획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시 포획한 야생동물 확인 방법은 포획 날짜가 새겨진 포획물 사진과 사체 일부 등을 정하여 포획 내용을 확인한다. |
<신 설> | 제16조(포상취소 등 관리)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인 경우에는 피해방지단에서 제명하고, 제명된 날부터 5년간 피해방지단 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하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신 설> | 제5장 보칙 |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17조(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②“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③“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④“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태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⑤“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⑥“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 관찰물질 기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 한 화학물질로써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⑦“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의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의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10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임실군환경기본계획(이하“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 제10조 (환경계획의 수립) ① ------------------------------------------------- 임실군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서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환경계획서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③ 군은 환경기본계획 을 수립 또는 변경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 환경계획 --------------------------------------------------------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 |
④ 군은 환경기본계획 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④ -- 환경계획 ----------------------------------------------. |
⑤ 군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 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한다. | ⑤ -------------------------- 환경계획 ----------------------------------------------------------------. |
<신 설> | 제13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군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10조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임실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임실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3조 ∼ 제21조 (생 략) | 제14조 ∼ 제22조 (현행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