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6-2850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용인시장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국가보훈대상자 포함(‘26. 3.)에 따른 예우 강화 및 사문화된 자치법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처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차등 지급 규정 폐지(안 제8조제6호)
나.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9조제2호)
다. 사망위로금 신청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제2호)
라. 사문화된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규정 통폐합 등 절차 및 용어 정비(안 제10조제3항, 제10조의제5항)
마. 신상변동 등 신고 조항 및 서식 신설(안 제10조의2, 별지서식)
3. 자치법규안: 덧붙임
4. 예고기간: 2026. 10. 13. ~ 11. 3. (21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복지정책과장)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전 화: 031-6193-3132
◦팩 스: 031-6193-2219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개정안 내용 | 찬성여부 | 의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한다)는”을 “한다)은”으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6호 중 “이내(다만, 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은 월 30,000원 이내로 한다)”를 “이내”로 한다.
제9조제1호다목 중 “현재”를 “당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배우자”를 “배우자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한다)”를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수령한 자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의 명부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접수된”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9조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호다목에 따른 대상자는 제외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4.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6. 그 밖에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호의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입 안 자 | 과장 직위․성명 | 복지정책과장 지은선 |
팀장 직위․성명 | 보훈복지팀장 최진숙 |
주무관 성명․전화 | 예현주 (6193-3132) |
[ 별지 제1호서식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15일 |
지 급 대 상 자 | 성 명 | | 지급대상 유 형 (보훈번호) | |
□ 본인 □ 선순위 유족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금계좌 | 예 금 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
1. 용인시 보훈예우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등) 2. 통장사본 1부. | 1. 최근 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해당 ( ), 비해당 ( ) 3. 국가유공자(선순위 유족) 확인원 4. 통장확인 정보 | 없음 |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최근 전입일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구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이 신청에 따라 국적, 선순위 유족, 관련법상 배제 등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의 의무를 확인하며 미신고시 관련 조례에 따른 환수 등의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2호서식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20일 |
보 훈 대상자 | 성 명 | | 지급대상 유 형 (보훈번호)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사 망 일 자 | |
신청인 | 성 명 | | 보 훈 대상자와의 관 계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연락처: ) |
예 금 계 좌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 좌 번 호 |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보훈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
담 당 공 무 원 확인사항 | 1. 보훈대상자의 사망 여부(주민등록등본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 해당 여부 3.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여부 (사망한 보훈대상자가 참전유공자인 경우) |
신청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3호서식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15일 |
참 전 유 공 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사 망 일 자 | |
신 청 인 (배 우 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 금 계 좌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 좌 번 호 |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수수료 |
없 음 |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최근 전입일, 국가유공자 확인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구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에 따라 국적, 관련법상 배제 등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의 의무를 확인하며 미신고시 관련 조례에 따른 환수 등의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확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4호서식 ]
신상변동신고서 | 처리기간 |
1일 |
보 훈 대 상 자 | 성 명 | | 지급대상 유 형 (보훈번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변동내역 | 구 분 | 사 망 | 국적상실 | 선순위 유족 | 관련법상 배 제 | 기 타 신상변동 |
| | | | |
사유발생일 | |
변동내역 상 세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사망)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적상실)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선순위유족)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등 선순위 유족 변경 서류 4. (관련법상 배제) 판결문 등 서류 5. (기타 신상변동)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 음 |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구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의2(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조의2(책무) ① ------------------ 한다)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
라.ㆍ마. (생 략) | 라.ㆍ마. (현행과 같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용인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시장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제8조 (수당 등 지급) 시장은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 에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위문금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지급) -------------------------------------------------------------------------------------------------------------------------------------------------------------------------------------------------. |
1.∼ 5. (생 략) | 1.∼ 5. (현행과 같음) |
6.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50,000원 이내(다만, 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은 월 30,000원 이내로 한다) | 6. ------------------------------ 이내 |
제9조(수당 등 지급대상자) 제8조에 따른 수당 등 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한다. 다만, 유족의 경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선순위 유족 1인으로 한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지급대상자) ----------------------------------------------------------------------. --------------------------------------------------------------------------------------------. |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 ----------------------- 당시 ----------------- |
라.ㆍ마. (생 략) | 라.ㆍ마. (현행과 같음) |
2.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국가 보훈처 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를 말한다) 의 배우자 . 다만,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 ------------------------------------------------ 국가보훈부 --------------------------- 배우자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단서 삭제> |
제10조(수당 등 신청) ① 제8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수당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에 제출(최초 1회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신청은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수당 등 신청) 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한정하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9조 본문 단서에도 불구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한다) <후단 신설> | 2. ---------------------------------------------------------------------------------------------------------------------------------------------------------------------------------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수령한 자로 한다 .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의 명부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명부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0조의2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9조 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관할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호다목에 따른 대상자는 제외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4.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6. 그 밖에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15일 |
지급 대상자 | 성 명 | | 지급대상유 형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자택 : , 휴대폰 : |
예금 계좌 | 예 금 주 | | 지 급 기 관 (은행명 등) | |
계좌번호 |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
없 음 | 1. 최근 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해당 ( ), 비해당 ( ) 3.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4. 통장확인 정보 | 없음 |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최근 전입일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구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 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15일 |
지급 대상자 | 성 명 | | 지급대상유 형 (보훈번호) | |
□ 본인 □ 선순위 유족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금 계좌 | 예 금 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
1. 용인시보훈예우 대상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증 등) 2. 통장사본 1부. | 1. 최근 전입일 기재 ( 년 월 일)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해당 ( ), 비해당 ( ) 3.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 확인원 4. 통장확인 정보 | 없음 |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최근 전입일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구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이 신청에 따라 국적, 선순위 유족, 관련법상 배제 등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의 의무를 확인 하며 미신고시 관련 조례에 따른 환수 등의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확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20일 |
보훈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망일자 | |
지급대상 유형 (보훈번호)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수급권자와의 관계 | |
예금 계좌 | 예금주 | | 지급기관 (은행명 등) | |
계좌번호 |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
신청인 제출 서류 |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보훈대상자의 사망 여부(주민등록등본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가족의 범위 내)에 따른 신청인 해당 여부 3.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여부 (사망한 보훈대상자가 참전유공자인 경우) |
신청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20일 |
보훈 대상자 | 성 명 | | 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망일자 | |
신청인 | 성 명 | | 보훈 대상자와의 관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
예 금 계 좌 |
예금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2. 보훈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보훈대상자의 사망 여부(주민등록등본 등)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또는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인 해당 여부 3.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여부 (사망한 보훈대상자가 참전유공자인 경우) |
신청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15일 |
참전 유공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사망일자 | |
신청인 (배우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자택 : , 휴대폰 : |
예금 계좌 | 예 금 주 | | 지 급 기 관 (은행명 등) | |
계좌번호 |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
구비 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자가 참전 유공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수수료 |
없 음 |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최근 전입일, 국가 유공자확인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구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 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15일 |
참전 유공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사망일자 | |
신청인 (배우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금 계좌 | 예 금 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
구비 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자가 참전 유공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수수료 |
없 음 |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 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최근 전입일, 국가 유공자확인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 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구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에 따라 국적, 관련법상 배제 등 신상변동 이 있는 경우 신고의 의무를 확인 하며 미신고시 관련 조례에 따른 환수 등의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확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 설> | 〔별지 제4호서식〕 신상변동신고서 | 처리기간 |
1일 |
보훈 대상자 | 성명 | | 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변동 내역 | 구분 | 사망 | 국적상실 | 선순위 유 족 | 관련법상 배 제 | 기 타 신상변동 |
| | | | |
사유 발생일 | |
변동내역 상세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 1. (사망)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적상실)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선순위유족)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등 선순위 유족 변경 서류 4. (관련법상 배제) 판결문 등 서류 5. (기타 신상변동)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 음 |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구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보훈급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17조(사망일시금)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신상 변동신고 등)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1의2.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그 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국가유공자의 군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거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5.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상 변동신고를 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삭제
5. 법 제78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6. 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8.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9.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가.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그 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10. 국가유공자의 군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1.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거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2.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13.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통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3.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8. 14.>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상변동신고서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일 |
|
신고인 | 대상구분 | | 보훈번호 |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변동내용 | 구분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사유 |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일 |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 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유족 이나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 | | |
| | | |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 | | |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 | | |
보상 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 터 배제 사유 가 발생 한 경우 | | | |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 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성명 | 행방불명일 | 소재 확인일 | 비고 |
| | | |
성명ㆍ주소, 생년월일 및 그 밖의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 개명 | 그 밖의 변동 사항 |
개명 전 성명 | 개명 후 성명 | 변동 전 | 변동 후 | 변동 사유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뒤쪽)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4. 보상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성명ㆍ 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7.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진(3.5cm×4.5cm) 1장[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50킬로바이트 이하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가.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그 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8. 국가유공자 등의 군 기록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9.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 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거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0.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11.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통 ※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자력 정리 | 전산 |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신고서 작성 | | | | 접수 | | | | 기록정리 |
신고인 | | | | 보훈(지)청 | | | | 보훈(지)청 |
|
확인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조제6호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나. 비용 발생 요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30천원 → 50천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 대상자 : 1,200명
❍ 2027년 추가 소요예산 : 288,000천원(20천원 × 1,200명 × 12월)
❍ 2028년 이후 추가 소요예산 : 대상자 자연 증가분 반영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총 계 | 1,200,000 | 1,296,000 | 1,392,000 | 1,488,000 | 1,584,000 |
추가 소요액 | 288,000 | 311,040 | 334,080 | 357,120 | 380,160 |
기존 소요액 | 912,000 | 984,960 | 1,057,920 | 1,130,880 | 1,203,840 |
대상자 수 | 2,000명 | 2,160명 | 2,320명 | 2,480명 | 2,640명 |
다. 재원조달방안 : 2027년 추경예산 일반회계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지 은 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계 |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 288,000 | 311,040 | 334,080 | 357,120 | 380,160 | 8 =SUM(LEFT)??%g,;;1,670,400 =SUM(LEFT) %g, 1,670,400 1,670,400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288,000 | 311,040 | 334,080 | 357,120 | 380,160 | 8 =SUM(LEFT)??%g,;;1,670,400 =SUM(LEFT) %g, 1,670,400 1,670,400 |
재원조달 | 288,000 | 311,040 | 334,080 | 357,120 | 380,160 | 8 =SUM(LEFT)??%g,;;1,670,400 =SUM(LEFT) %g, 1,670,400 1,670,400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288,000 | 311,040 | 334,080 | 357,120 | 380,160 | 8 =SUM(LEFT)??%g,;;1,670,400 =SUM(LEFT) %g, 1,670,400 1,670,400 |
지방세 | 288,000 | 311,040 | 334,080 | 357,120 | 380,160 | 8 =SUM(LEFT)??%g,;;1,670,400 =SUM(LEFT) %g, 1,670,400 1,670,400 |
세외수입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 | - | - |
기 금 | - | -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 - | - | -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