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령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의무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15일간)
3. 게시장소 : 김해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행정절차법」제21조, 「건축법」제79조, 제80조
5. 공고내용 : 붙임참고
붙임 공시송달공고문(부과 통보)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부과 통보).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5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령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의무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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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김 해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 공고기간 : 2026.10.13. ~ 2026.10.28.(15일간)
3.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제21조, 「건축법」제80조
5. 공고내용
시정의무자 | 위 반 현 황 | 위반 내용 | 관련 규정 |
주소 | 성명 | 위치 | 구분 | 용도 | 구조 | 면적(㎡) |
경상남도 김해시 대*면 하*길 **-* | 김** | 대동면 조눌리 166-2 | ① | 단독주택(창고) | 철파이프조 | 42.92 | 무단 증축 | 건축법 제14조 제111조 |
② | 단독주택 | 철파이프조 | 15.90 |
③ |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 22.26 |
④ |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 5.04 |
⑤ | 단독주택 | 철파이프조 | 21.00 |
⑥ | 단독주택 | 조립식패널조 | 10.73 |
※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 금 1,152,000원(금일백일십오만이천원정)
※ 법제처 안건번호 21-0027(2021.02.24.)호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제80조 등 관련)의 법령해석에 따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시 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가. 이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우리 시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 또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 건축과 건축관리2팀 (☎055-330-09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