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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지역보건과2026-10-13

건강장수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보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55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5:56: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강장수센터 기간제근로자(운동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건강장수센터 기간제근로자 1명(운동사) 2. 채용기간: 2026. 11. 1. ~ 2026. 12. 31. 3.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1.(수) 4. 접수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21.(수) 18:00 까지 5.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 - 방문접수(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 전자우편 접수([email protected]) 6. 세부사항: 붙임의 채용공고문 참조

붙임1 채용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26-1455호 건강장수센터 기간제근로자(운동사) 채용 공고 | 건강장수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운동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13. 도봉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사업명(채용분야) | 직렬 | 채용기간 | 채용인원 | 건강장수센터 | 운동사 | 2026.11.1. ~ 2026.12.31. | 1명 | 2. 응시 자격 요건 사업명 (채용분야) | 건강장수센터 | 자격요건 | ·국민체육진흥법령에 따른 다음의 자격증 소지자 - 생활스포츠지도사(1,2급)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 밖에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등 | ※ 결격사유에 해당 될 시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우대요건 | ·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경력 인정 범위: 국사,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기관에서의 실무경력 ·PC 활용 가능자(한글 및 엑셀 프로그램 등 자격증 보유자) ·운전면허소지자(운전가능자) |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자격증이 보유,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6.10.21.)기준으로 판단 3. 직무내용 건강장수센터 | ·건강장수센터 전반 업무 - 가정방문 건강관리(운동) 서비스 제공 - 대상자 포괄평가를 통한 케어플랜 수립 - 사례회의 및 중재 평가, 실적관리, 통계 및 물품 관리 등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업무 - 지역사회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 자원 연계 -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상시 민원 응대 | ※ 근무지 및 직무내용은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6. 11. 1. ~ 2026. 12. 31.(2개월)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평일 근무 󰏅 근무장소: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및 업무추진 장소 󰏅 보수내용 ❍ 월급: 2,533,300원(2026년 도봉구 생활임금 기준 적용) - 세금공제 전 금액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주휴수당 포함 ❍ 출장비 별도 지급(월 최대 13만원,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에 따름) 󰏅 휴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 기타사항: 기타 복무사항은 도봉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따름 5. 채용 절차 및 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채용공고 | `26.10.13.(화)~`26.10.21.(수) | 도봉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 문의:02-2091-4574 | 응시원서접수 | `26.10.19.(월)~`26.10.21.(수) 18:00까지 | 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 방문 또는 전자우편 | 1차 서류심사 | `26. 10. 22.(목) | 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26.10.26.(월) 15:00 | 도봉구보건소 7층 대회의실 | 서류합격자에 한함 | 합격자 발표 | `26.10.27.(화) | 도봉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 개별통보 | 근로계약체결 | `26.11.2.(월) | 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 | ※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증명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채용방법 󰏅 채용방법: 공개채용(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서류심사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 실시 -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10. 22.(목) 이후, 합격자‧불합격자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심사 실시 ❍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일시: 2026. 10. 26.(월) 15:00(예정) - 장소: 보건소 7층 대회의실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2026. 10. 27.(화) - 방법: 개별 유선 통보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심사 점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동점자 발생 시 선발 기준 ․ (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해당 업무 경력이 있는자 ․ (3순위)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면접 평정요소)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결정 7.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21.(수) 18:00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도봉구보건소 담당자 전자우편(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zinol123@dobong.go.kr) ❍ 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02-2091-4574) 󰏅 유의사항 ❍ 방문접수 시 본인 직접 접수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13시)내에 한함(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전자우편 접수 시 2026. 10. 21.(수)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③ 채용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졸업증명서 1부 ④ 채용 직무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 ⑤ (남자인 경우) 병적증명서 1부 ⑥ (해당자에 한함) 채용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⑦ (해당자에 한함) 기타 응시원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 1부 |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모든 서류는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하여 제출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별도 제출기한을 지정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시 포기로 간주 ❍ 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발급이 어려울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 최종합격 후 채용예정자 제출서류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정채용 확인서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최종합격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8.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원서는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dobong.go.kr/)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 및 채용 후라도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근무부서 채용기준에 부적합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2091-4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응시자는 2026년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 등 블가피한 사유로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팩스(02-2091-6282) 또는 이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zinol123@dobong.go.kr)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합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서류는 180일간 보관하며, 해당 기간 내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붙임2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응 시 원 서 본인은 건강장수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공고사항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과 공고에 기재된 사항과 채용에 따른 제반(지시)사항을 엄수하고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을 수용할 것을 서약하며 본 기간제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 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사항 등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도봉구보건소장 귀하 ※응시번호 | 2026-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한자) | | 생년월일 | < 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 | 주 소 | < 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 | 전자우편 | < 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 | 전 화 (휴대전화) | < 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 | ……………………………………… 절 취 선 …………………………………………… 응 시 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 |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 명 | (한글) (한자) | 20 년 월 일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응시분야) : 지원하는 분야만 작성함 3. 주소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6. 서명 또는 (인)에 서명 시 성명 정자로 기재 < 주 의 사 항 > ◎ 응시원서는 기한 내에 방문 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 바랍니다. (방문접수는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에 한함)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 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중요 변경사항 등 안내는 도봉구보건소 또는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 문의: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02-2091-4574)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우대사항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 | |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일 | 학위 종류 | | | | 면허(자격)증명 | 면허(자격)증 취득일 | 면허(자격)번호 | | | | | | | 자격증명 | 자격증취득일 | 자격검정기관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작성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하시고,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 응시분야 지원동기, 관련 분야 경력과 응시분야 업무간의 적합성 및 연관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 동의 서 | 도봉구보건소는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 자격증, 면허증, 병역사항(군필여부), 경력정보, 학력정보 등 | ○ 본인확인 ○ 채용심사 ○ 인사ㆍ노무관리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 미채용자 : 1년 ○ 채용자 : 퇴직 후 3년까지 | ※ 응시자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정보 | ○본인확인 ○신규채용 심사 ○기타 인사ㆍ노무관리 | · 미채용자 : 1년 · 채용자 : 퇴직 후 3년까지 | ※ 응시자는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 등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범죄 전력(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 ☑주민등록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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