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일 및 인근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 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 공고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61-21, 1층(구월동)
○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1.
○ 신청기간 : 2026. 10. 13. ~ 2026. 10. 21. 18:00까지(휴무일 제외)
○ 지정방법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점포에 한하여 지정함(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공개추첨 결정)
○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붙임 담배소매인지정신청공고문 1부. 끝.
(공고)담배소매인지정신청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2026-1851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 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일 및 인근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 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 공고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61-21, 1층(구월동) ○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1. ○ 신청기간 : 2026. 10. 13. ~ 2026. 10. 21. 18:00까지(휴무일 제외) ○ 지정방법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점포에 한하여 지정함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공개추첨 결정) ○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적법 건축물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써 위법사항이 없어야 함 ○ 접 수 처 :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 032-453-5198 ○ 기타사항 - 2024. 12. 2.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거리가 100m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점포는 5년간 다음의 유예규정을 적용하여 1회에 한해 기존 50m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 ①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를 공고하는 경우 (다만, 폐업한 소매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지정을 받는 영업소에 한정) ② 관할구역 안에서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와 같은 법 제16조 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신청을 제한함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9항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해당 증명서를 첨부한 자에 한하여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단, 2인 이상인 경우 추첨하고,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3항을 준용함) 2026. 10. 13. 남 동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