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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주택개발과2026-10-13

공시송달공고(합덕소소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청문 또...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주택개발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559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5:56: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개발법」제75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 – 25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개발법」제 조제 항 및 「행정절차법」제 조제 항에 따라 도시개발 75 1 21 2 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사전통 지서(청문실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 조 송달 제 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14 ( ) 4 니다. 1. 공고대상: (주)인터불고건설 대표 박주석 2. 주 소 - 우631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13길 6, 201호 (연동, 정광쉐르빌) - 우41250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82, 6층 (신천동) 3. 근 거: -「도시개발법」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4. 공 고 명: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6. 공고내용: 별첨(청문 참석 또는 의견제출 안내) 6.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3. (15일 이상)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택개발과 도시개발팀(☎041-350-4412)으로 문의 바라며, 공시 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 립니다. 2026. 10. 13. 당 진 시 장 별첨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 합덕소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 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 대표 박호원 당사자 (631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13길 6, 201호(연동, 정광쉐르 주 소 빌) 2022.5.12. 합덕소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2022.12.2. 농지전용 동의(협의조건 부여) - 「농지법」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미납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2년 내 미착공 2023.1.13. 합덕소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 부여) - 부과한 조건 미이행(각종 부담금 미납부 및 각종 영향평가 착공신고 의무) -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미시행 처분의 원인이 되 ·계발계획 시행기간은 구역 지정일 ~ 공사 완료(예정)일 는 사실 ·실시계획 시행기간은 2018년 12월 28일 ~ 2025년 12월 31일 2023. 3.6.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허가등의 통보 -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미납 2024.6.21. 인가조건 이행 등 1차 시정명령 2024.8.29. 인가조건 이행 등 2차 시정명령 2026.9.22.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지 현장확인(제주시 건설과) 처분하고자 하는 합덕소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 내용 「도시개발법」제75조제1호 법적근거 및 조문 (지정권자가 제4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수립ㆍ지정ㆍ 내용 인가 또는 승인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도 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기관명 당진시 부서명 주택개발과 담당자 윤일현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전화번호 041-350-4412 청문실시 일시 2026년 11월 3일(화) 14:00 장소 당진시청 6층 소속 및 직위 당진시 및 개발허가팀장 주재자 성명 이 용 규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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