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 수리 및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문[(주)보성].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제2026–1538호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 수리 및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청 양 군 수
○ 등록말소 사항
회사명 (대표자) | 영업소재지 | 등록말소 업종 | 등록번호 | 폐업 사유 | 등록말소일 |
(주)보성 (명*경)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18길 7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충남 청양 99-08-01 | 업종변경 | 2026. 10. 13.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건설과(☎041-940-2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