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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양시
안양시도로과2026-10-1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653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1-12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6:59: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처분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주)이아).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653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처분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동시 공고합니다. 1. 처분일: 2026년 10월 15일 2.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호 (대표자) | 소재지 | 대상업종 | 처분이유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이아 (한도신) | 만안구 예술공원로 13, 지하1층 |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 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 | | 2026. 10. 13. 안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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