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처분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주)이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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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고 제2026-1653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처분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동시 공고합니다.
1. 처분일: 2026년 10월 15일
2.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호 (대표자) | 소재지 | 대상업종 | 처분이유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이아 (한도신) | 만안구 예술공원로 13, 지하1층 |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 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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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안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