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울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울진읍
공고번호울진군 울진읍 공고 제2026-51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6:59: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5년 이상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2. 공고 기간: 2026. 10. 13. ~ 2026. 10. 25. [12일 간]
3. 공고 대상: 안*수, 김*현, 김*현
4. 공고 사유: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재등록) 이행 촉구
5. 공고 방법: 공고문 게시[읍사무소 게시판, 울진군청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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