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26-1667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2026년 10월 중에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성 북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2026년 10월)
2. 공고사유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 등기송달 불가
3.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15일간)
4. 공고대상 : 한*서
5. 공고내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내용 참조
6. 과태료 납부방법
‣ 사전통지 대상 : 의견제출 및 기한 내 납부(20% 감경)
‣ 부과통지 대상 : 사전통지 기한종료로, 20% 감경 전 금액으로 기한 내 납부
‣ 독촉고지 대상 : 최초 체납상태로 된 당월 기한 내 납부
- 최초 부과고지 기한 내 미납부 시, 납부기한 경과시점에 3%의 가산금 가산되며,
그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됨을 참고.
※ 공고문과 관련하여 과태료 고지서 재발급 또는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1-3422,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