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2026년 마늘 주아 재
배 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연장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침 등 세부사항은 서귀포시 공고 제2026-2627(2026.9.23.)호 참고
1. 총사업비: 50,000천원【자체재원 50,000(정액지원)】
2. 사 업 량: 15ha
3. 신청기간
(당초) 2026. 9. 28. ~ 10. 12.
(연장) 2026. 10. 13. ~ 10. 20.
4.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마늘 주아 재배 농업인
5. 지원기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에 마늘 주아를 파종한 경우
6. 지원내용: 마늘 주아 재배에 따른 소득 감소분 지원
※ 사업 신청 물량에 따라 지원단가를 조정하여 지원
7. 문 의 처: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 064)760-2711~4
붙임 2026년 마늘 주아 재배 지원사업 추진계획(2차) 1부. 끝.
★2026년 마늘 주아 재배 지원사업 추진계획(2차)(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753호
「2026년 마늘 주아 재배 지원사업 추진계획(2차)」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2026년 마늘 주아 재배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된 마늘 주아 재배 농업인 2. 지원 대상 사업 ○ 2026년 마늘 주아 재배 지원사업(2차) ○ 지침 등 세부사항은 서귀포시 공고 제2026-2627(2026.9.23.)호 참고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6. 9. 28. ∼ 2026. 10. 20.(09:00~18:00까지) 나. 신청방법: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라. 신청서류: 사업신청서(구비서류 포함) 마. 문 의 처: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 064)760-2711~4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 < 유 의 사 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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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대상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지급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064-760-27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 문의사항: 청렴혁신담 당관실(☎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