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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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2776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안에서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을 희망 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원 주 시 장
1. 신청(접수)기간 : 2026. 10. 13.~2026. 10. 20. (7일 이상, 9시~18시)
2. 폐업사항
연번 | 상 호 | 소 재 지 | 구 분 | 폐업일 |
1 | 지에스25 원주배말타운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870, 1층 (봉산동) | 제7조의3제2항에따른경우 | 2026. 10. 13.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50m 이상
3. 신청자격
-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4. 구비서류
①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원주시청 경제진흥과에서 작성)
②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함.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5. 우선순위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단,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지정 할 수 없음
6. 부적당한 장소 : 약국·병원·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사업장, 오락실·컴퓨터게임장·
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부동산중개소·당구장·숙박시설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 등
7. 지정방법 :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추첨일시 개별통보)
8. 문의처 : 원주시 경제진흥과 ☎033-737-2914
<기타 공고사항>
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 「담배사업법」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확인요망
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관련 증빙서류
- 공고(신청) 기간 이후 보완제출은 미반영 (일반신청자로 간주)
다. 점포분할 관련
- 공개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의 점포로 분할하여 각각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다수의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고 절차를 거쳐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는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추첨 확률을 높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라. 공고(신청)기간 중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현황 비공개
- 공고기간 중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인의 우선지정 대상 여부 비공개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인에게 다른 신청인의 우선지정 대상 여부를 공개할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비공개하며, 공고기간 경과 후 신청 현황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