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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건설도로과2026-10-13

국세청 폐업신고 업체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설도로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745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8:06: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 규정에 따라 국세청 폐업 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등록말소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폐업사실업체 통보에 따른 등록말소 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성진ENG).hwpx

한글 첨부 본문
충남 천안시 공고 제2026-2745호 국세청 폐업신고 업체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 규정에 따라 국세청 폐업 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등록말소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충청남도 천안시장 상 호 | 대표자 | 업 종 (등록번호) | 소 재 지 | 등록말소 일자 | 폐업 일자 | 사 유 | 성진ENG | 신** | 가스·난방공사업 (충남천안2018-27-07)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251-6 104호 | 2026.9.23. | 2026.08.06. | 국세청 폐업통보 | ○ 공시송달기간 : 2026. 10. 13. ~ 10. 28. ○ 공고장소 : 천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0http\://www.kiscon.net);1;0;0;http://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 및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청 건설도로과(☎041-521-5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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