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동군민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선발인원 : 817명
2. 신청자격 : 장학생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이상 계속 영동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조손가정 포함)
※ 학생 주소지가 영동군이 아닌 경우 부모의 주소요건(영동군 6개월 이상 거주)으로 신청. 단, 학생의 주소를영동군으로 주소를 이전 해야함(부득이하게 주택임대차보호를 받기위해 주소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
3. 신청기간 : 2026. 8. 31.(월) ~ 9. 18.(금).
4. 신청장소
대학생(우수,난계), 희망(북한이탈주민자녀,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
: 거주지 읍·면사무소
※ 대학생에 한하여 영동군민장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접수시 비밀번호가 걸린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우수,난계), 우수졸업생(초·중·고), 희망(장애), 특기(개인,단체) : 재학중인 학교
관외 고등학생 :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3층)
(용화면에 한하여 학군에 따라 관외학교여도, 용화면에서 신청 가능)
※ 주소지 읍·면사무소, 군청에 신청할 경우 대리 신청자는 부 또는 모에 한함.
5. 제출서류 : 붙임 참조
6. 선발절차
접수 ⇒ 서류 심사 ⇒ 소위원회 심의 ⇒ 이사회 결정 ⇒ 선발 알림 ⇒ 장학금 지급
※ 선정통보 : 2026. 11월 중
7. 장학금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8. 기타사항 문의 :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 (☎ 043-740-3774)
붙임 2026년 (재)영동군민장학회 군민장학생 선발계획 1부. 끝.
2026 군민장학생 선발계획.pdf
PDF 첨부 본문
영동군 공고 제 2026-1240호
2026년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군민 장학생 선 발계획
○ 영동군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면학 의욕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장차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코자 함
1. 장학생 선발 인원 및 금액
구 분 합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지 급 액
계 817명 79명 42명 343명 353명 834,000천원
·고등학생: 500천원
우수 장학금 679명 - - 300명 350명 ·대학생: 1,500천원
·초등학생: 300천원
우수졸업생 ·중학생: 400천원
26명 14명 7명 5명 - ·고등학생: 500천원
장학금
학교별 1명
장애 40명 20명 10명 10명 -
·초등학생:300천원
희망 북한이탈
주민자녀
20명 10명 5명 5명 - ·중학생: 400천원
장학금 ·고등학생: 500천원
다문화가정 60명 30명 15명 15명 -
·초등학생:300천원
특기장학금(개인) 15명 5명 5명 5명 - ·중학생: 400천원
·고등학생: 500천원
특기장학금(단체) 초․중․고 4,000천원 한도 ·초·중생: 1인 100천원
※특기장학금(단체)는 초,중,고 학생 총계에 포함되지 않았음 ·고등학생: 1인 150천원
·3자녀 : 300천원
3자녀 이상 3자녀 : 215명, 4자녀 : 35명, 5자녀 : 20명 ·4자녀 : 400천원
다자녀 장학금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은 초,중,고 학생 총계에 포함되지 않았음
·5자녀 이상 : 500천원
·고등학생:500천원
난계국악장학금 6명 - - 3명 3명 ·대학생:1,500천원
※ 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금은 신청인 계좌로 지급되기에 타 장학금(국가장학
금 등)과 중복수혜가 가능함
- 제외대상 : 올해에 도비 또는 군비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을 받은 자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 이장자녀장학생,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생 등)
- 이외의 타 기관의 장학생일 경우는 해당 기관에 중복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야 함
2. 신청자격 및 기준
〈공통 기준〉
장학생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상 계속 영동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그 자녀(조손가정 포함)
※ 학생의 주소가 영동군이 아니라서 부모의 주소요건(6개월 이상 거주)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 시 영동군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함(단, 부득이하게 주
택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 주소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
〈부문별 자격 기준〉
구분 선발예정인원 신 청 자 격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성적순위가
고등학생
직전학기 전 과목 석차등급이
(300명)
- 고등학교 3학년 : 전과목 평균 상위누적 34%이내인 자
※관외고 포함 - 고등학교 1,2학년 : 평균 2등급 이내인 자
우수
○ 대학(전문대, 원격대학 포함)에 재학 중 또는 복학한 자로서
장학금
대학교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백분율) 가 90점 이상인 자
대학생
단,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해야만 신청가능,
(350명)
※ 계절학기 제외, 성적평가 12학점 이상일 것.
(P/F 등 성적 부여가 되지 않는 과목을 제외한 성적평가)
○ 내년도 졸업예정자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우수 초·중·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 학생의 모범을 보이고 학교장
졸업생 (26명) 추천을 받은 학생
장학금 ※학교별 1명 ※ 학교장 재량에 따라 1명 추천
(예시 : 모범, 성적, 효행 등 추천사유 명시)
초(20명)
중(10명)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초, 중, 고등학생
고(10명)
초(10명)
희망
중(5명)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중 초, 중, 고등학생
장학금 고(5명)
초(30명)
중(15명) ○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초, 중, 고등학생
고(15명)
특기 초(5명) ○ 공인된 예․체능(미술, 음악, 체육, 기타 기능)
장학금 중(5명) 전국단위이상 대회(국제대회 제외)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개인) 고(5명) 초․중․고등학생으로 추천을 받은 자
특기 초·중·고 ○ 공인된 예․체능(미술, 음악, 체육, 기타 기능)
장학금 (400만원 전국단위이상 대회(국제대회 제외)에서 단체로 출전하여
(단체) 한도) 3위 이내 입상한 초․중․고등학생팀
○ 본인과 부모 모두 영동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3자녀 3자녀 이상 가정의 마지막 자녀
이상 초·중·고 ○ 마지막 자녀가 관내 초·중·고 재학생인 경우, 매년 지원
다자녀 (270명) (단, 용화면에 한하여 학군지에 따라 설천초,중,고 가능)
장학금 ※ 매년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의 개인정보 확인 불가함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되서 수혜받을 수 없음
○ 국악관련 전공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난계국악 고(3명)
○ 본인의 전공 또는 학과가 국악계열임을 증빙할 자료
장학금 대(3명)
(대학 : 재학증명, 고등 : 생활기록부)
※ 장학생 신청은 국내 초·중·고·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함
※ 중복 부문 신청 불가능 (예 : 우수와 난계국악 장학생 중복 신청 불가능)
☞ 중복 신청 건은 접수 불가능, 반드시 1가지 부문을 선택해야함
※ 한 가정에 2명 이상의 장학생 선발이 가능함. (다문화 장학금은 가정당 1번만 가능)
※ 접수가 미달된 부문의 금액은 선발 시 다른 부문으로 조정 될 수 있음
(예: A부문이 10명 선발이었으나 7명만 신청, 남은 3명분의 금액은 B 부문으로 조정)
〈장학금 지급액〉
◦ 개 인 : 초 30만원 / 중 40만원 / 고 50만원 / 대 150만원
※ 단, 원격대학 포함 대학생은 90만원
◦ 특기단체 : 초·중 1인당 10만원 / 고 1인당 15만원
※ 단체부문의 총 장학금은 400만원이며,
초․중학생 단체는 1인당 10만원(상한액 120만원),
고등학생 단체는 1인당 15만원(상한액 200만원).
〈제외대상〉
◦ (재)영동군민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재학 중 2회 이상 장학금을 받은 자
(단, 초등학생은 재학 중 최대 3회까지 수혜 가능, 난계국악 장학금은
고등학교 재학 중 3회, 대학교 재학 중 4번까지 수혜가능)
예) 초등학교 재학 중 최대 3회 수령가능 / 중ㆍ고ㆍ대학교 재학 중 각 최대 2회 수령 가능
◦ 당해연도에 도비 또는 군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은 자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 이장자녀장학생,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등)
◦ 대학교 재학생 대상의 국외대학 및 대학원생
◦ 정규 학제 기간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자(졸업유예자 신청 불가)
◦ 2026년 2학기 휴학 예정인 자, 초,중,고 자퇴 예정인 자
◦ 특기장학생(개인) 중 공인되지 않은 대회에서 입상한 자
〈평정기준〉
◦ 우수,난계국악장학금(고등) : 성적 100%
◦ 우수,난계국악장학금(대학) : 성적 70%, (본인 및 배우자)건강보험료 20%
대학 등록금 납부 금액 10%
◦ 우수졸업 : 학교장 추천
◦ 희망 장학금 : 성적 70%, 건강보험료 30%
◦ 특기개인 : 특기성적 70%, 건강보험료 30%
◦ 특기단체 : 특기성적 70%, 1년간 입상횟수 30%
〈동점자 평가 기준〉
◦ 우수장학금
- 1순위 : 성적이 높은 자 우선 선정
- 2순위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자 우선 선정
- 3순위 : 대학 등록금 납부 금액이 많은 자 우선
◦ 희망, 특기(개인) 장학금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자 우선 선정
◦ 특기(단체) 장학금 : 1년간 입상 횟수가 높은 순
◦ 희망 장학금(장애 부문)
- 1순위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2순위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자를 우선 선정
3. 선발절차 및 신청방법
〈선발절차〉
장 학 생 장학생신청 심 의
⇒ ⇒ 서류심사 ⇒
선발공고 (온라인 신청) (소위원회)
8. 28. 8. 31.~9. 18. 9~10월 10월 중
결 정 공고 및
⇒ ⇒ 장학금 지급
(이 사 회) 본인통보
11월 중 11월 중 12월 초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6. 8. 31.(월) 09:00 ~ 9. 18.(금) 18:0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우수장학금(대학생), 난계국악장학금(대학생), 3자녀이상 다자녀장학금,
희망장학금(다문화, 북한이탈주민자녀),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ㆍ면사무소,
영동군민장학회 홈페이지 (대학생만 가능)
▶우수졸업생, 우수장학금(고등학생), 난계국악장학금(고등학생)
희망장학금(장애), 특기(개인, 단체)
: 재학 중인 학교
▶관외 고등학생 :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3층)
〈구비서류 및 상세설명〉※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고등 대학 우수 희망 특기 특기 국악 다자녀
우수 우수 졸업 개인 단체
1-1 장학생 신청서 ○ ○ ○ ○ ○ ○ ○ ○
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 ○ ○ ○ ○ ○ ○
2 주민등록등본 ○ ○ ○ ○ ○ ○ ○ ○
3 주민등록초본 ○ ○ ○ ○ ○ ○ ○ ○
4 (부모 또는 본인)통장사본 및 서약서 ○ ○ ○ ○ ○ ○ ○ ○
5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부모) ○ ○
7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본인,배우자) ○ ○
8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 ○ ○
9 재학증명서 ○ ○
10 국악 관련 전공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
11 특기성적증명서(상장 사본 등) ○ ○
12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13 부모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
14 부모 기준 기본증명서 ○
15 대학교 등록금 납부확인서 ○ ○
1-1) 장학생 신청서 1부.
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 주소에 거주 중인 가족 구성원 확인용)
3) 주민등록초본 1부. (장학생 신청자의 영동군 전입일 및 거주기간 확인용)
※ 부, 모, 학생 본인 중에서 (주소 옮긴 적 없이) 영동군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초본을 제출 (타 지역으로 이동했다 다시 전입해온
경우 마지막에 영동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현재까지로 계산됨)
※ 등ㆍ초본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도록 발급
4) 통장사본 및 서약서 각 1부.
- 장학생 선발 시 장학금을 지급 받을 (부모 또는 본인)통장사본 및 장학금
선발 및 회수에 대한 서약서 제출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과 부모의 등본상 주소가 다를 경우만 제출)
-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 신청자는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必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신청 부문의 장학금 신청자는 제출 必
(대학 우수장학금, 희망장학금, 특기개인장학금, 대학 난계국악장학금)
6-7)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6년 1~6월 납부 내역) 다음장 표 참조
- 신청 부문에 맞춰 부모 또는 본인(배우자 포함)의 건강보험 납부서 제출
- 건강보험료 미납부자인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상황별 제출 방법 ( 필 독 )
부ㆍ모가 보험료 납부 : 부ㆍ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씩
다른 가족이 보험료 납부 : 부ㆍ모 자격득실확인서 1부씩, 납부하는 사람의 납부확인서 1부.
학생이 본인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 :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ㆍ모가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
☞ 부ㆍ모 모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제출(2부)
납부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제출,
부ㆍ모 중 1명만 건강보험료를 납부 ☞ 미납부자(피부양자)는 자격득실확인서 1부 제출
부ㆍ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의
부ㆍ모가 모두 건강보험료 미납부 ①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제출 및
( 다른 가족이 부모의 보험료를 ☞ 부ㆍ모 모두의 자격득실 확인서 2부 제출
납부하는 경우 ) 예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부모의 건강보험을 형이 납부 중
→ 형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및 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2부 제출 )
학생 본인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납부
( 본인이 부양자인 경우 )
☞ 본인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제출
학생 본인 및 배우자가 건강보험료를 학생 본인 및 배우자 모두의 자격득실 확인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학우수부문)
☞ 각각 제출
8)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대학생 : 2026년 1학기 성적의 백분위 환산 점수 표기, 학교 직인必
→ 백분위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Q & A 6번 참고
(2026년 2학기 복학생은 휴학 직전 학기 성적 제출)
- 초ㆍ중ㆍ고등학생 : ´2026년 1학기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 1학기 성적이 기록된 서류(통지표)로 대체 가능
9)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관외학교 학생) 1부.
10) 국악 관련 전공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난계국악 장학생만 해당)
고등학생은 재학증명서에 전공(국악분야)이 나오지 않을 경우 생활기록부로 대체
11) 특기성적증명서 1부. (상장 사본 제출)
※ 가산점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 입상한 내역 전부 제출
12)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13) 부모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1부.
(희망장학금 중 다문화 장학금 신청자만 해당)
14) 부모 기준 기본증명서 1부.
(희망장학금 중 북한이탈 주민자녀 장학금 신청자만 해당)
15) 대학교 등록금 납부 확인서 1부.
- 당해연도 대학교 2학기 등록금 납부 확인서 제출
(대학우수장학금 및 대학난계국악장학금 신청자만 해당)
4. 선발결과 공고 : 2026. 11월 중
영동군 및 영동군민장학회 홈페이지 게시
5. 장학금 지급
◦ 지 급 일 : 2026. 12월
◦ 지급정지 :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했을 경우
※ 장학금 신청 시 영동군으로 주소를 이전해야함
(단, 부득이하게 주택임대차보호를 받기위해 주소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
6. 행정사항 (접수 담당자 협조 사항)
◦ 읍ㆍ면에서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
◦ 서류 접수 시 선발기준 및 자격유무 확인 후 접수
- 주민등록 거주확인 : 부 ·모 또는 학생 본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 건강보험료 납부액, 거주기간, 가족 수, 수급자 확인
◦ 대학생 성적증명서 백분위 환산 점수 확인必
※ 성적표에 백분위 환산 점수가 없을 경우 해당 대학교의
성적 담당자의 백분위 점수 기재(테이프 처리) 여부 확인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여부
◦ 장학생 신청서 원본 및 엑셀 파일 제출(학교 → 군청)
[붙임 1-1]
※ 해당분야에 “○” 하십시오
3자녀 희 망
우수졸업 특기
우수 이상 난계국악
(해당사항에 표시, 기타는사유기입) (개인) 장애 북한 다문화
다자녀
모범 성적 효행 기타
※ 신청자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의 장학금 택 1, 중복신청 불가
장 학 생 신 청 서 (개인)
학생성명 생년월일
주 소 학생
학생의
(주민등록상 보호자(학생과 주소 다를때만 기록)
휴대폰번호
주소)
학교명 학교 과 학년
특기종목 대 회 명 대 회 일
(특기생) 대회주관 입상성적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휴대폰번호 관내 거주기간(초본 상)
부: 부: 년
모: 모: ( 년 월 일∼ 년 월 일)
부: 모: 은행명
건강보험료(금액) 장학금
계좌번호
해당 부문만 작성 한부모 가족 여부 (여, 부) 지급 계좌
본인: 배우자: 예금주
위 본인은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의 장학생이 되고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허위로 작성 신청되었음이 발견될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영동군장학재단 시행세칙 제11조제2호에
의거 장학생을 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붙 임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주소이력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와 주소가 다를 경우)
- 3자녀이상 다자녀장학금 신청자는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신청 부문의 장학금 신청자 제출
4.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대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환산표기)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제출 대상자)
7. 재학증명서 또는 복학예정증명서(대학생만)
8. 입상증명서(상장 사본 등) 1부.(특기생-개인)
9. (보호자 또는 본인의)통장사본 및 서약서 각 1부
10. 대학등록금 납부 확인서 1부 (제출 대상자)
11. 기타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 (부모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기준)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부모 기준) 기본증명서
․ 국악 재학증명서 및 국악 관련 생활기록부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접수․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이사장 귀하
[붙임 1-2] ※ 해당분야에 “○” 하십시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 학 생 신 청 서 (특기 단체전 - 대표자가 작성)
성 명
생년월일 . . .
(단체명)
학 생:
주 소 휴대폰번호
보호자:
학교명 학교 과 학년
특기종목 입상인원
대회명 입상성적
대회주체 입상횟수
위 본인은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의 장학생이 되고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허위로 작성 신청 되었음이 발견
될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영동군장학재단 시행세칙 제11조 2호에
의거 장학생을 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붙 임 1. 주민등록 등본 1부 및 초본 1부. (입상자 전원) (등본 초본 둘다 제출)
- 초본은 과거주소이력 포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입상자 전원)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와 주소가 다른 사람만)
4. 입상증명서(상장 사본 등) 각 1부.
5. 입상자 명단 1부. (단체)
6. 기타 증빙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접수․확인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이사장 귀하
[붙임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본인은 장학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장학금지원 ■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수집․이용 목적
(장학 또는 대출) ■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 성명, 학교명, 학번,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성적, 장학금 수혜 금액
항목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개인정
보유․이용 기간
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여부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장학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국가, 관계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제공‧조회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
대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장학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취업 후 장학금 상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공‧조회 장학금지원 ■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목적 (장학 또는 대출) ■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공‧ 조회할 ■ 성명, 학교명, 학번,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성적, 장학금 수혜 금액
개인정보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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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거부할권리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선
및 동의를 거부
할경우의 불이익 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여부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2026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3]
서 약 서
성명 신청학생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교명 신청 부문
위 본인은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을 신청함에 있어 장학생
선발기준 상 중복수혜 제한 등 어떠한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만약 위 사실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장학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영동군민장학회
시행세칙 제11조2호의 규정에 의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어 장학금을 회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각 서 자(학부모) 인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이사장 귀하
〔붙임 4〕
장 학 생 선 발 Q&A
◎ 수혜자격
1. 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금 수혜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A. 군민장학금의 신청자격은 부모 또는 본인이 영동군에 주소를 둔 학생
(학생의 주소가 영동군이 아닐 경우, 신청 시 영동군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함)
※부득이하게 주택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 주소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
※ 장학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 군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조부모의 손자녀도 해당됩니다.(조손가정일 경우)
2.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올해 도비 또는 군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
이장자녀장학생,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엔
선발제외 대상이며, 그 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별도로 다른 장학생으로 선발되신 분께서는
해당 기관에서 중복수혜를 금지하였는지 확인해주세요.
(A기관의 선발 기준에 다른 곳(영동군)에서 장학금을 받은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
◎ 선발기준
3. 대학교 성적을 백분위 환산점수로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A. 대학별 학점의 만점 기준이 서로 상이(4.0, 4.3, 4.5)하기 때문에 공통적
으로 적용 가능한 학업성취점수인 백분위 환산점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4. 건강보험료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A. 건강보험료는 30점 만점으로 6개월 치(당해년도 1~6월 납부액)가 얼마
인가에 따라 소수점단위로 적용됩니다.(예: 10.52)
5. 동점자의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A. 동점자의 경우 해당 신청 부문에 따라 우선순위 기준이 달라집니다.
앞의 <동점자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6. 대학교 직전학기 백분위환산점수가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백분위환산점수가 기재된 성적표를 어떻게 발급받나요?
A. 해당 학교 성적관리부서 또는 종합서비스센터에 장학금 신청용이라는 용도를
밝힌 후, 담당자에게 백분위 환산점수를 수기로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신 후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후 서명 날인 및 투명 테이프 처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자격득실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 받나요?
A. 아래 4가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발급(본인 명의로만 발급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대상기간 : 2026년 1~6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접속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사이버민원센터 클릭(메인화면 중앙)
- 보험료 납부확인서 클릭
․ 선택항목 중 세부보험 : 건강보험료만 선택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접속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사이버민원센터 클릭(메인화면 중앙)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선택 후 전체내역 출력
② 방문발급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 건강보험공단 영동출장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6길 39(매천리)
- 대리발급 시에는 위임장 및 가입자와 대리인 신분증 각각 지참
③ 팩스 및 우편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본인 확인 후 전송 요청
④ 무인발급기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출력 가능
8.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득수준을 어떻게 평가
하나요?
A. 부모님이 피부양자이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예: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형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 기타
9. 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제출하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부모(조부모)는 영동거주, 본인은 타 지역 거주 시에만 위의 증명서를 요구
하고 있으며 부모(조부모)가 영동군민임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과 부모(조부모) 각
각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양측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 부모는 타지역 거주, 본인은 영동 거주시엔 본인 것만 제출
10.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 접수되지 않으며 당연무효처리 됩니다.(우편접수 불가능)
11. 대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접수해야 하나요?
A. 부모님 또는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부모는 타 지역 주소, 본인은 영동 주소 시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12. 재학 중 2회 이상 영동군민장학금을 받은 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예를 들어 A중학교 재학 중 군민장학금을 2회 받은 A군이 B중학교로
전학을 간 경우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A군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여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교육과정별 2회)
예시) 초등학교 재학중 최대 3회 수령, 중ㆍ고ㆍ대학교 재학중 최대 2회
13. 특기생 단체전 입상자들은 선발하지 않나요?
A. 단체전 입상자들을 따로 선발합니다. 장학금액은 초․중학생은 1인당 10만원
(팀당 상한액 12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15만원(팀당 상한액 200만원)이며
특기 단체 분야는 전체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선발될 예정입니다.
EX> 초등학생 13명이 팀으로 출전 후 입상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된 경우
☞ 12명 분량인 120만원만 지급 (상한선 초과로 10만원 제외)
고등학생 15명이 팀으로 출전 후 입상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된 경우
☞ 상한액을 초과함으로 13명 분량인 195만원만 지급
14-1.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을 지난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소급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할까요?
14-2.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을 지난해 신청하였습니다.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지난해 신청한 대상자 기준 자동 지급은
안되나요?
14- 1 A. 소급신청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모든 분야의 영동군민장학금은 매년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예산의
범위와 심사․지급 절차에 따라 장학생을 확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 역시 해당 연도 신청 기간 내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장학금이므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 별도로 소급 신청을 인정할 경우,
다른 장학금 분야 신청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주소이력 등 일부 요건을 사후 증명이 가능하더라도, 해당연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14- 2 A. 매번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동군민장학금의 모든 분야는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영동군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가족관계, 분야별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도 매년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장학금이므로,
전년도에 신청하여 지급 받았더라도 당해 연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 가족관계, 신청자격 등은 매년 달라질 수도 있고, 장학금 지급은 해당 연도
신청서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신청자료만을 근거로 자동지급하거나, 신청 없이 임의로 자격을 확인하여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매년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