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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사하구
사하구주거정비과2026-10-14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정정) 고시

게시기관사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주거정비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6-90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saha.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5: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07-19호(2007.05.23.)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제 2024-85호(2024.09.04.)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94-1번지 일원의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63조,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 제19조, 제22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지장물, 영업권)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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