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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해운대구
해운대구기획예산과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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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haeundae.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5: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 허가 취소 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를 작성 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열람 안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4.~2026. 10. 28.(15일간) 나. 공고게재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사유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 안내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60호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ㆍ확인 안내 공시송달공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도매상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를 작성 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열람 안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15일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약품도매상 허가 취소 3. 공고대상 연번 | 성 명 | 소 재 지 | 공고내용 | 비고 | 1 | 배*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 ****호(우동) |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 | | 4. 송달내용 ○ 위 대상자는 본 열람 확인 기간 내 청문조서 열람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로 청문조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열람확인 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8.(수) ※ 토·일, 공휴일 제외 * 열람확인 장소 : 해운대구청 3층 기획예산과 * 열람확인 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5. 기타 문의사항은 해운대구 기획예산과(☎051-749-4031)로 연락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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