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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시 고시 제2026-482호2026-10-14

개발계획(7차) 및 실시계획(7차)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정...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광주시 고시 제2026-482호
공고번호5687 광주시 고시 제2026-482호 개발계획(7차) 및 실시계획(7차)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정... 도시사업과 2026-10-14 11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5: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주시 송정동 221번지 일원의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2공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7차) 및 실시계획(7차) 변경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경미한 변경 고시문[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고시 제2026 - 482 호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2공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경미한)변경 승인 고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221번지 일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2공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 (경미한)변경을 승인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4. 광 주 시 장 1.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2.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된 지역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지가상승으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마련 및 기반시설부담이 어려워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가지 조성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광주시 송정동 318-4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15,586.3㎡, 변경 16,393.9㎡(전체: 기정 279,121.1㎡, 변경 279,928.7㎡) / 증) 807.6㎡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해 2공구 및 전체 면적 변경 (1공구: 263,534.8㎡, 2공구: 16,393.9㎡, 전체 면적: 279,928.7㎡) 4.시행자 (변경없음) ○ 시행자 : 광주시장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5.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예정일(변경없음)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합계 | 1공구 | 2공구 | 합계 | 1공구 | 2공구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증감 | 합계 | 279,121.1 | 279,928.7 | 263,534.8 | 15,586.3 | 16,393.9 | 증)807.6 | 100.0 | 94.1 | 5.9 | 106.7인/ha | | 주거용지 | 102,800.7 | 102,800.7 | 102,800.7 | - | - | - | 36.8 | 36.7 | - | 2,988인(1,195세대) | | 단독주택 | 35,501.9 | 35,501.9 | 35,501.9 | - | - | - | 12.7 | 12.7 | - | 788인(315세대) | | 공동주택 | 40,351.6 | 40,351.6 | 40,351.6 | - | - | - | 14.5 | 14.4 | - | 2.070인(828세대) | | 근린 생활시설 | 26,947.2 | 26,947.2 | 26,947.2 | - | - | - | 9.7 | 9.7 | - | 130인(52세대) | 상업용지 | 13,617.8 | 13,617.8 | 13,617.8 | - | - | - | 4.9 | 4.9 | - | | 복합업무 시설용지 | 22,237.9 | 22,237.9 | 22,237.9 | - | - | - | 8.0 | 8.0 | - | | | 도시기반 시설용지 | 140,464.7 | 141,272.3 | 124,878.4 | 15,586.3 | 16,393.9 | 증)807.6 | 50.3 | 44.6 | 5.9 | | | 도로 | 76,424.2 | 77,230.9 | 74,328.7 | 2,095.5 | 2,902.2 | 증)806.7 | 27.4 | 26.5 | 0.9 | | | 보행자 전용도로 | 1,217.5 | 1,217.5 | 1,217.5 | - | - | - | 0.4 | 0.4 | - | | | 주차장 | 4,934.9 | 4,934.9 | 4,934.9 | - | - | - | 1.8 | 1.8 | - | 3개소(주차장3과 유수지 중복결정 (3,461.3㎡)) | | 공원 | 12,486.5 | 12,486.5 | 12,486.5 | - | - | - | 4.5 | 4.5 | - | 소공원7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 | 녹지 | 15,905.2 | 15,894.0 | 15,302.3 | 602.9 | 591.7 | 감)11.2 | 5.7 | 5.4 | 0.3 | 완충1개소/ 연결6개소/ 경관4개소 | | 교육시설 | 10,261.3 | 10,261.3 | 10,261.3 | - | - | - | 3.7 | 3.7 | - | 초등학교 1개소 | | 공공청사 | 9,987.9 | 9,987.9 | - | 9,987.9 | 9,987.9 | - | 3.6 | - | 3.6 | 3개소 | | 하천 | 9,247.2 | 9,259.3 | 6,347.2 | 2,900.0 | 2,912.1 | 증)12.1 | 3.3 | 2.2 | 1.1 | 1개소 | | 유수지 | (3461.3) | (3461.3) | (3461.3) | - | - | | (1.2) | (1.2) | - | 주차장3와 중복결정면적 (3,461.3㎡) 제외 | ◦ 변경사유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8.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① | 광주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광주시 송정동 318-4번지 일원 | 279,121.1 | 증) 807.6 | 279,928.7 | | ◦ 변경사유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기 정 | 변 경 | 합 계 | 279,121.1 | 279,928.7 | 100.0 | | 주거지역 | 소 계 | 259,191.6 | 259,998.3 | 92.9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694.0 | 2,694.0 | 1.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6,006.0 | 256,006.0 | 91.7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91.6 | 491.6 | 0.2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19,929.5 | 19,929.5 | 7.1 | ◦ 변경사유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용도지구 | 지구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⑤ | 특정용도 제한지구 | 송정지구 | 광주시 송정동 215-9번지 두산유리 동측 일원 | 13,320 | 경기도고시 제2002-98호 (2002.5.15.) | - |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 합 계 | 1류 | 2류 | 3류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합계 | 변경 | 39 | 6,195 | 76,352.9 | 10 | 2,598 | 30,074.4 | 11 | 1,622 | 21,038.5 | 18 | 1,975 | 25,240 | 대로 | 변경 | 3 | 1,225 | 9,422.6 | 1 | 805 | 2,176.7 | - | - | - | 2 | 420 | 7,245.9 | 중로 | 변경 | 12 | 2,508 | 48,008.4 | 1 | 760 | 18,982.8 | 5 | 706 | 13,488.8 | 6 | 1,042 | 15,536.8 | 소로 | 변경 | 24 | 2,462 | 18,921.9 | 8 | 1,033 | 8,914.9 | 6 | 916 | 7,549.7 | 10 | 513 | 2,457.3 | ※ 교통광장③ 면적을 중로1(중앙로)에 포함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대로 | 1 | 1 | 35∼42 | 주간선 도로 | 2,405 (805) | 1호광장 (역동 28-83) | 대로3-1 (송정동340-3) | 일반 도로 | | 경기도고시 제74-164호 (1974.6.3) | 1공구 2공구 | 기정 | 대로 | 3 | 1 | 25∼36 | 주간선 도로 | 10,285 (140) | 광주시구역계 (매산리) 매산리830-2 | 대로1-2 (송정동산56-3) | 일반 도로 | | 경기도고시 제1988-105호 (1988.4.19) | 1공구 | 기정 | 대로 | 3 | 2 | 25 | 주간선 도로 | 280 | 대로1-1 (송정동141-2) | 공동주택 (송정동125-1) | 일반 도로 | | 경기도고시 제2002-98호 (2002.5.15) | 1공구 | 기정 | 중로 | 1 | 25 | 22 ∼ 28 | 보조 간선도로 | 760 | 대로3-2 (송정동126-1) | 제3호광장 (송정동528-4) | 일반 도로 | | 광주시고시 제2002-136호 (2002.08.22) | 1공구 | 기정 | 중로 | 2 | 1 | 24 | 보조 간선도로 | 138 | 대로1-1 (송정동225-1) | 중로1-25 (송정동184-6) | 일반 도로 | | 광주시고시 제2002-136호 (2002.08.22) | 1공구 | 기정 | 중로 | 2 | 36 | 18.5 ∼ 21.5 | 보조 간선도로 | 163 | 중로1-25 (송정동533) | 소공원6 (송정동206-2) | 일반 도로 | | 광주시고시 제2009-114호 (2009.08.17) | 1공구 | 기정 | 중로 | 2 | 37 | 18.5 ∼ 21.5 | 보조 간선도로 | 176 | 대로1-1 (송정동143-6) | 중로1-25 (송정동215-3) | 일반 도로 | | 광주시고시 제2009-114호 (2009.08.17) | 1공구 | 기정 | 중로 | 2 | 55 | 13.5 ∼17 | 집산 도로 | 147 | 중로1-25 (송정동185-6) | 녹지10 (송정동산80-3) | 일반 도로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중로 | 2 | 56 | 15 | 집산 도로 | 82 | 중로1-25 (송정동316-12) | 소로2-9 (송정동319-2) | 일반 도로 | | 광 주시고시 제2009-114호 (2009.08.17) | 1공구 | 기정 | 중로 | 3 | 47 | 15 | 집산 도로 | 167 | 대로3-2 (송정동125-1) | 중로2-36 (송정동211-2) | 일반 도로 | | 광주시고시 제2009-114호 (2009.08.17) | 1공구 | 기정 | 중로 | 3 | 48 | 12 | 집산 도로 | 162 | 대로3-2 (송정동148-2) | 중로2-37 (송정동149-1) | 일반 도로 | | 광주시고시 제2009-114호 (2009.08.17) | 1공구 | 기정 | 중로 | 3 | 62 | 15.5 | 집산 도로 | 120 | 중로2-56 (송정동318-3) | 소로3-52 (송정동328-7) | 일반 도로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중로 | 3 | 63 | 15.5 | 국지 도로 | 242 | 중로2-36 (송정동211-2) | 중로2-55 (송정동186-3) | 일반 도로 | | 광주시고시 제2009-114호 (2009.08.17) | 1공구 | 기정 | 소로 | 1 | 107 | 11 | 국지 도로 | 207 | 중로2-37 (송정동219-4) | 중로2-1 (송정동184-7) | 일반 도로 | | 광주시고시 제2009-114호 (2009.08.17) | 1공구 | 기정 | 중로 | 3 | 64 | 15.5 | 국지 도로 | 189 | 중로2-55 (송정동179-3) | 중로2-56 (송정동318-3) | 일반 도로 | | 광주시고시 제2009-114호 (2009.08.17) | 1공구 | 기정 | 소로 | 3 | 49 | 4 | 특수 도로 | 38 | 중로1-25 (송정동547-2) | 중로3-47 (송정동150) | 보행자 전용 도로 | | 광주시고시 제2009-114호 (2009.08.17) | 1공구 | 기정 | 소로 | 1 | 111 | 11 | 국지 도로 | 227 | 중로2-1 (송정동228-2) | 경관녹지19 (송정동315) | 일반 도로 | | 광주시고시 제2009-114호 (2009.08.17) | 1공구 | 기정 | 소로 | 1 | 112 | 11 | 국지 도로 | 202 | 중로2-1 (송정동220-5) | 중로2-37 (송정동145-4) | 일반 도로 | | 광주시고시 제2009-114호 (2009.08.17) | 2공구 | 기정 | 중로 | 3 | 65 | 14 | 국지 도로 | 162 | 대로3-2 (송정동139-6) | 중로2-37 (송정동146-3) | 일반 도로 | | 광주시고시 제2009-114호 (2009.08.17) | 1공구 | 기정 | 소로 | 3 | 50 | 4 | 특수 도로 | 51 | 중로1-25 (송정동149-2) | 중로3-48 (송정동147) | 보행자 전용 도로 | | 광주시고시 제2014-121호 (2014.07.18) | 1공구 | 기정 | 소로 | 1 | 138 | 6∼10 | 국지 도로 | 51 | 중로 3-62 (송정동328-7) | 녹지 10 (송정동 339) | 일반 도로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소로 | 1 | 139 | 10 | 국지 도로 | 49 | 중로3-64 (송정동316-8) | 소로2-9 (송정동320-8) | 일반 도로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소로 | 1 | 140 | 10 | 국지 도로 | 73 | 중로3-64 (송정동179-1) | 소로2-9 (송정동177) | 일반 도로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소로 | 1 | 141 | 10 | 국지 도로 | 104 | 중로3-63 (송정동187) | 중로2-10 (송정동195-3) | 일반 도로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소로 | 1 | 142 | 10 | 국지 도로 | 120 | 중로3-63 (송정동211-2) | 중로2-10 (송정동206) | 일반 도로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소로 | 2 | 6 | 8 | 국지 도로 | 110 | 소로1-140 (송정동178) | 소로1-139 (송정동320-1) | 일반 도로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소로 | 2 | 7 | 8 | 국지 도로 | 105 | 소로1-142 (송정동209-2) | 소로1-141 (송정동197) | 일반 도로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소로 | 2 | 8 | 8 | 국지 도로 | 98 | 소로1-142 (송정동211-7) | 소로1-141 (송정동199) | 일반 도로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소로 | 2 | 9 | 8 | 국지 도로 | 314 | 경관녹지21 (송정동산80-3) | 소로1-138 (송정동339) | 일반 도로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소로 | 2 | 10 | 8 | 국지 도로 | 147 | 소공원 송정73 (송정동206-2) | 소공원 송정72 (송정동198-1) | 일반 도로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소로 | 2 | 11 | 8 | 국지 도로 | 142 | 중3-65 (송정동139-4) | 중3-65 (송정동146-1) | 일반 도로 | | 광주시고시 제2019-5호 (2019.01.02.) | 1공구 | 기정 | 소로 | 3 | 51 | 6 | 국지 도로 | 140 | 중로1-25 (송정동182-1) | 중로2-1 (송정동184-7) | 일반 도로 | | 광주시고시 제2014-121호 (2014.07.18) | 1공구 | 기정 | 소로 | 3 | 52 | 6 | 특수 도로 | 8 | 중로3-62 (송정동328-7) | 경관녹지3 (송정동328-7) | 보행자 전용 도로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소로 | 3 | 53 | 6 | 국지 도로 | 33 | 송정동149-5 | 중로3-48 (송정동148-2) | 일반 도로 | | 광주시고시 제2019-5호 (2019.01.02.) | 1공구 | 기정 | 소로 | 3 | 54 | 4 | 특수 도로 | 126 | 중로3-63 (송정동188) | 녹지 10 (송정동195-8) | 보행자 전용 도로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소로 | 3 | 55 | 6 | 특수 도로 | 18 | 소로2-9 (송정동176-3) | 녹지10 (송정동320-6) | 보행자 전용 도로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소로 | 3 | 56 | 4 | 특수 도로 | 27 | 중로1-25 (송정동533-2) | 중로3-64 (송정동179-1) | 보행자 전용 도로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소로 | 3 | 57 | 4 | 특수 도로 | 30 | 중로1-25 (송정동217-7) | 중로3-63 (송정동187) | 보행자 전용 도로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소로 | 3 | 58 | 4 | 특수 도로 | 42 | 중로1-25 (송정동216-4) | 소로1-107 (송정동541-3) | 보행자 전용 도로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 도로 결정조서 ※ ( )는 구역 내 도로 연장임 ◦ 변경사유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오기정정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계 | - | - | - | 3개소 | 8 =SUM(BELOW)??%g,;;4,934.9 =SUM(BELOW) %g, 4,934.9 4,934.9 | 8 =SUM(BELOW)??%g,;;4,934.9 =SUM(BELOW) %g, 4,934.9 4,934.9 | - | | 기정 | 12 | 주차장 | 노 외 주차장 | 광주시 송정동 316-3일원 | 477.0 | 477.0 | 경기도고시 제2005-216호 (2005.07.18.) | 1공구 | 기정 | 13 | 주차장 | 노 외 주차장 | 광주시 송정동 187 일원 | 996.6 | 996.6 | 경기도고시 제2005-216호 (2005.07.18.) | 1공구 | 기정 | 14 | 주차장 | 노 외 주차장 | 광주시 송정동 147 일원 | 3,461.3 | 3,461.3 | 경기도고시 제2005-216호 (2005.07.18.) | 1공구 유수지 중복결정 (3,461.3㎡) | 나) 공간시설 (변경) 1) 광장 ○ 광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계 | - | - | - | - | 13,808 | - | - | | 기정 | 3 | 광 장 | 교통광장 | 광주시 송정동 303-1일원 | 13,808 (377.6) | - | 경기도고시 제2002-98호 (2002.05.15) | 1공구 | ※ ( )는 구역 내 ◦ 변경사유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2) 공원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계 | - | - | - | 8개소 | 12,486.5 | - | - | | 기정 | 1 | 공 원 | 어린이 공원 | 광주시 송정동 329-2 일원 | 2,034.8 |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68 | 공 원 | 소공원 | 광주시 송정동 317-1 일원 | 1,561.6 | - | 광주시고시 제2014-121호 (2014.07.18) | 1공구 | 기정 | 69 | 공 원 | 소공원 | 광주시 송정동 218-5 일원 | 3,709.5 | - | 광주시고시 제2014-121호 (2014.07.18) | 1공구 | 기정 | 70 | 공 원 | 소공원 | 광주시 송정동 153 일원 | 1,280.0 | - | 광주시고시 제2014-121호 (2014.07.18) | 1공구 | 기정 | 71 | 공 원 | 소공원 | 광주시 송정동 319-4일원 | 935.7 |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72 | 공 원 | 소공원 | 광주시 송정동 198-1일원 | 909.3 |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73 | 공 원 | 소공원 | 광주시 송정동 206-1 일원 | 1,398.6 |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74 | 공 원 | 소공원 | 광주시 송정동 178-1 일원 | 657.0 |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 공원 결정조서 3) 녹지(변경) ○ 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계 | - | - | - | 11개소 | 15,905.2 | 15,916.4 | - | | 기정 | 10 | 녹 지 | 완충녹지 | 대로3-1호선변 (광주시 송정동 195-3 일원) | 10,416.5 | 10,416.5 | 경기도고시 제2005-216호 (2005.07.18.) | 1공구 | 기정 | 3 | 녹 지 | 연결녹지 | 송정소천변 (광주시 송정동 528-2 일원) | 1,242.2 | 1,242.2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4 | 녹 지 | 연결녹지 | 송정소천변 (광주시 송정동 528-15 일원) | 1,002.7 | 1,002.7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5 | 녹 지 | 연결녹지 | 송정소천변 (광주시 송정동 541-10 일원) | 691.7 | 691.7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6 | 녹 지 | 연결녹지 | 송정소천변 (광주시 송정동 220-4 일원) | 602.9 | 591.7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2공구 | 기정 | 7 | 녹 지 | 연결녹지 | 송정소천변 (광주시 송정동 148-6 일원) | 939.1 | 939.1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8 | 녹 지 | 연결녹지 | 송정소천변 (광주시 송정동 147-2 일원) | 464.7 | 464.7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18 | 녹 지 | 경관녹지 | 광주시 송정동 195-3 일원 | 124.2 | 124.2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19 | 녹 지 | 경관녹지 | 광주시 송정동 323 일원 | 108.3 | 108.3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20 | 녹 지 | 경관녹지 | 광주시 송정동 328-7 일원 | 49.5 | 49.5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기정 | 21 | 녹 지 | 경관녹지 | 광주시 송정동 산80-3 일원 | 263.4 | 263.4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 ◦ 변경사유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1) 학교 ○ 학교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계 | - | - | - | 1개소 | 10,261.3 | - | - | | 기정 | 19 | 학교 | 초등학교 | 광주시 송정동 196 일원 | 10,261.3 | - | 경기도고시 제2005-216호 (2005.07.18.) | 1공구 |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계 | - | - | - | 3개소 | 9,987.9 | - | - | | 기정 | 25 | 공공 청사 | 공공업무시설 | 광주시 송정동 220-1 일원 | 6,987.9 | -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2공구 | 기정 | 27 | 공공 청사 | 공공업무시설 | 광주시 송정동 222 일원 | 1,000.0 | - | 광주시고시 제2021-441호 (2021.10.05.) | 2공구 | 기정 | 28 | 공공 청사 | 공공업무시설 | 광주시 송정동 222 일원 | 2,000.0 | - | - | 2공구 | 라) 방재시설(변경) 1) 하천 ○ 하천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계 | - | - | - | 1개소 | 9,247.2 | 9,259.3 | - | | 기정 | A | 하천 | 송정 소하천 | 광주시 송정동 541 일원 | 9,247.2 | 9,259.3 | 경기도고시 제2005-216호 (2005.07.18.) | 1공구 6,347.2㎡ 2공구 2,912.1㎡ | ◦ 변경사유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의한 면적 변경 2) 저류시설 ○ 저류시설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계 | - | - | - | 1개소 | 3,461.3 | 3,461.3 | - | | 기정 | 9 | 유수지 | 유수시설 | 광주시 송정동 148-6 | 3,461.3 | 3,461.3 | 경기도고시 제2018-206호 (2018.08.03) | 1공구 주차장14 중복결정면적 (3,461.3㎡) | 마.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필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A1 | 1,237.8 | ① | 350.0 | 1공구 | ② | 295.5 | 1공구 | ③ | 296.8 | 1공구 | ④ | 295.5 | 1공구 | A2 | 2,577.9 | ① | 286.2 | 1공구 | ② | 341.6 | 1공구 | ③ | 361.1 | 1공구 | ④ | 214.8 | 1공구 | ⑤ | 290.1 | 1공구 | ⑥ | 290.1 | 1공구 | ⑦ | 290.1 | 1공구 | ⑧ | 292.6 | 1공구 | ⑨ | 211.3 | 1공구 | A3 | 3,692.6 | ① | 300.3 | 1공구 | ② | 269.1 | 1공구 | ③ | 232.2 | 1공구 | ④ | 216.3 | 1공구 | ⑤ | 291.6 | 1공구 | ⑥ | 277.7 | 1공구 | ⑦ | 291.3 | 1공구 | ⑧ | 264.5 | 1공구 | ⑨ | 266.9 | 1공구 | ⑩ | 228.9 | 1공구 | ⑪ | 203.6 | 1공구 | ⑫ | 274.3 | 1공구 | ⑬ | 272.7 | 1공구 | ⑭ | 303.2 | 1공구 | A4 | 1,609.7 | ① | 308.9 | 1공구 | ② | 228.1 | 1공구 | ③ | 224.7 | 1공구 | ④ | 282.6 | 1공구 | ⑤ | 282.7 | 1공구 | ⑥ | 282.7 | 1공구 | A5 | 1,638.1 | ① | 248.0 | 1공구 | ② | 248.0 | 1공구 | ③ | 259.4 | 1공구 | ④ | 259.4 | 1공구 | ⑤ | 207.6 | 1공구 | ⑥ | 415.7 | 1공구 | A6 | 654.2 | ① | 327.1 | 1공구 | ② | 327.1 | 1공구 | A7 | 2,902.4 | ① | 255.0 | 1공구 | ② | 253.0 | 1공구 | ③ | 220.2 | 1공구 | ④ | 218.7 | 1공구 | ⑤ | 504.2 | 1공구 | ⑦ | 258.4 | 1공구 | ⑧ | 437.4 | 1공구 | ⑩ | 218.6 | 1공구 | ⑪ | 254.5 | 1공구 | ⑫ | 255.4 | 1공구 | A8 | 2,938.4 | ① | 232.3 | 1공구 | ② | 239.4 | 1공구 | ③ | 264.5 | 1공구 | ④ | 261.5 | 1공구 | ⑤ | 200.0 | 1공구 | ⑥ | 269.1 | 1공구 | ⑦ | 240.5 | 1공구 | ⑧ | 240.4 | 1공구 | ⑨ | 263.8 | 1공구 | ⑩ | 263.7 | 1공구 | ⑪ | 238.1 | 1공구 | ⑫ | 225.1 | 1공구 | A9 | 997.8 | ① | 355.1 | 1공구 | ② | 295.6 | 1공구 | ③ | 347.1 | 1공구 | A10 | 880.7 | ① | 292.1 | 1공구 | ② | 292.1 | 1공구 | ③ | 296.5 | 1공구 | A11 | 2,296.0 | ① | 266.9 | 1공구 | ② | 266.8 | 1공구 | ③ | 352.1 | 1공구 | ④ | 352.2 | 1공구 | ⑤ | 352.6 | 1공구 | ⑥ | 352.7 | 1공구 | ⑦ | 352.7 | 1공구 | A12 | 1,909.9 | ① | 390.5 | 1공구 | ② | 390.5 | 1공구 | ③ | 390.5 | 1공구 | ④ | 348.0 | 1공구 | ⑤ | 390.4 | 1공구 | A13 | 3,527.6 | ① | 309.4 | 1공구 | ② | 328.8 | 1공구 | ③ | 280.5 | 1공구 | ④ | 282.7 | 1공구 | ⑤ | 231.1 | 1공구 | ⑥ | 324.7 | 1공구 | ⑦ | 238.7 | 1공구 | ⑧ | 238.7 | 1공구 | ⑨ | 296.3 | 1공구 | ⑩ | 296.3 | 1공구 | ⑪ | 350.2 | 1공구 | ⑫ | 350.2 | 1공구 | A14 | 3,248.3 | ① | 249.8 | 1공구 | ② | 237.2 | 1공구 | ③ | 210.4 | 1공구 | ④ | 296.7 | 1공구 | ⑤ | 296.4 | 1공구 | ⑥ | 333.9 | 1공구 | ⑦ | 250.0 | 1공구 | ⑧ | 331.7 | 1공구 | ⑨ | 304.8 | 1공구 | ⑩ | 240.2 | 1공구 | ⑪ | 248.6 | 1공구 | ⑫ | 248.6 | 1공구 | A15 | 2,670.0 | ① | 215.0 | 1공구 | ② | 226.0 | 1공구 | ③ | 228.2 | 1공구 | ④ | 230.7 | 1공구 | ⑤ | 233.4 | 1공구 | ⑥ | 259.6 | 1공구 | ⑦ | 212.4 | 1공구 | ⑧ | 211.4 | 1공구 | ⑨ | 212.4 | 1공구 | ⑩ | 214.4 | 1공구 | ⑪ | 214.5 | 1공구 | ⑫ | 212.0 | 1공구 | A16 | 2,720.5 | ① | 467.5 | 1공구 | ② | 369.2 | 1공구 | ③ | 369.3 | 1공구 | ④ | 381.8 | 1공구 | ⑤ | 384.9 | 1공구 | ⑥ | 330.9 | 1공구 | ⑦ | 416.9 | 1공구 | 1) 주거용지(A) 2) 공동주택(아파트)용지(B)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B1 | 40,351.6 | ① | 40,351.6 | 1공구 | 3) 상업·업무시설용지(C)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C1 | 3,014.4 | ① | 1,015.7 | 1공구 | ② | 657.8 | 1공구 | ③ | 611.2 | 1공구 | ④ | 725.7 | 1공구 | C2 | 3,448.8 | ① | 967.9 | 1공구 | ② | 654.9 | 1공구 | ③ | 978.2 | 1공구 | ④ | 847.8 | 1공구 | C3 | 3,514.2 | ① | 1,555.7 | 1공구 | ② | 900.0 | 1공구 | ③ | 1,058.5 | 1공구 | C4 | 3,644.4 | ① | 1,126.7 | 1공구 | ② | 1,386.5 | 1공구 | ⑤ | 431.2 | 1공구 | ⑥ | 350.0 | 1공구 | ⑦ | 350.0 | 1공구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필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D1 | 3,537.5 | ① | 650.0 | 1공구 | ② | 551.3 | 1공구 | ③ | 551.4 | 1공구 | ④ | 548.4 | 1공구 | ⑤ | 772.4 | 1공구 | ⑥ | 464.0 | 1공구 | D2 | 718.4 | ① | 359.9 | 1공구 | ② | 358.5 | 1공구 | D3 | 1,121.4 | ① | 542.0 | 1공구 | ② | 579.4 | 1공구 | D4 | 2,657.2 | ① | 517.8 | 1공구 | ② | 550.6 | 1공구 | ③ | 417.2 | 1공구 | ④ | 683.5 | 1공구 | ⑤ | 488.1 | 1공구 | D5 | 2,092.0 | ① | 555.6 | 1공구 | ② | 366.6 | 1공구 | ③ | 576.7 | 1공구 | ④ | 593.1 | 1공구 | D6 | 4,562.4 | ① | 600.0 | 1공구 | ② | 603.6 | 1공구 | ③ | 696.3 | 1공구 | ④ | 1,220.4 | 1공구 | ⑤ | 675.9 | 1공구 | ⑥ | 766.2 | 1공구 | D7 | 5,831.0 | ① | 1,048.5 | 1공구 | ② | 1,107.3 | 1공구 | ③ | 837.7 | 1공구 | ④ | 722.0 | 1공구 | ⑤ | 1013.2 | 1공구 | ⑥ | 1,102.3 | 1공구 | D8 | 2,589.6 | ① | 773.5 | 1공구 | ② | 961.6 | 1공구 | ③ | 854.5 | 1공구 | D9 | 2,435.1 | ① | 350.0 | 1공구 | ② | 681.6 | 1공구 | ③ | 367.2 | 1공구 | ④ | 1,036.3 | 1공구 | D10 | 1,402.6 | ① | 554.5 | 1공구 | ② | 848.1 | 1공구 | 4) 근린생활시설용지(D) 5) 복합용지(E)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E1 | 12,770.4 | ① | 2,640.0 | 1공구 | ② | 1,768.0 | 1공구 | ③ | 1,768.0 | 1공구 | ④ | 1,768.0 | 1공구 | ⑥ | 1,646.8 | 1공구 | ⑦ | 2,411.7 | 1공구 | ⑧ | 767.9 | 1공구 | E2 | 6,995.7 | ① | 1,467.6 | 1공구 | ② | 461.5 | 1공구 | ③ | 535.0 | 1공구 | ④ | 451.4 | 1공구 | ⑤ | 588.5 | 1공구 | ⑥ | 579.0 | 1공구 | ⑦ | 1,521.0 | 1공구 | ⑧ | 680.0 | 1공구 | ⑨ | 711.7 | 1공구 | E3 | 2,471.8 | ① | 400.0 | 1공구 | ② | 471.8 | 1공구 | ③ | 400.0 | 1공구 | ④ | 400.0 | 1공구 | ⑤ | 400.0 | 1공구 | ⑥ | 400.0 | 1공구 | 6) 교육시설용지(F)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F1 | 10,261.3 | ① | 10,261.3 | 1공구 | 7) 공공청사(H)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H1 | 9,987.9 | ① | 6,987.9 | 2공구 | ③ | 1,000.0 | 2공구 | ② | 2,000.0 | 2공구 | 8) 주차장(G)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G1 | 477.0 | G1 | 477.0 | 1공구 | G2 | 996.6 | G2 | 996.6 | 1공구 | G3 | 3,461.3 | G3 | 3,461.3 | 1공구 | 바. 건축물의 용도·건폐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 치 (가구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A1 ~ A16 | 주거용지 (단독주택지) | 허용 용도 | ∙ [별표 1]의 A 용도 | A1(1-4), A2(1-9), A3(1-14), A4(1-6), A5(1-6), A6(1-2), A7(1-12), A8(1-12), A9(1-3), A10(1-3), A11(1-7), A12(1-5), A13(1-12), A14(1-12), A15(1-12), A16(1-7)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획지에 한함)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 180% 이하 | 높 이 | ∙ 3층 이하 ※ 1층 전체를 필로티로 설치할 경우 층수에서 제외 | 형 태 | ∙ [별표 2]의 A | 배 치 | ∙ [별표 3]의 A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폭1m: 획지에 접한 기타 도로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참조) | 주거용지 (다세대주택지) | 허용 용도 | ∙ [별표 1]의 A 용도 | A1(1-4), A2(1-9), A3(1-14), A4(1-6), A5(1-6), A6(1-2), A7(1-12), A8(1-12), A9(1-3), A10(1-3), A11(1-7), A12(1-5), A13(1-12), A14(1-12), A15(1-12), A16(1-7)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획지에 한함)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 180% 이하 | 높 이 | ∙ 4층 이하 ※ 1층 전체를 필로티로 설치할 경우 층수에서 제외 | 형 태 | ∙ [별표 2]의 A | 배 치 | ∙ [별표 3]의 A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폭1m: 획지에 접한 기타 도로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참조)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B1 | 아파트 (공동주택) | 허용용도 | ∙ [별표 1]의 B 용도 | B1(1)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획지에 한함) | 건폐율 | ∙ 20% 이하 | 용적률 | ∙ 230% 이하 | 높 이 | ∙ 28층 이하(평균 22층이하) | 형 태 | ∙ [별표 2]의 B | 배 치 | ∙ [별표 3]의 B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폭 10m: 국도43호선, 중로3-47호선변 - 폭 6m: 중로2-36호선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참조) | 색 채 | ∙ [별표 9] 참조 | C1 ~ C4 | 상업업무시설용지 (C용도) | 허용용도 | ∙ [별표 1]의 C 용도 | C1(1-4), C2(1-4), C3(1-3), C4(1-7)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획지에 한함) | 건폐율 | ∙ 80% 이하 | 용적률 | ∙ 700% 이하 | 높 이 | - | 형 태 | ∙ [별표 2]의 C | 배 치 | ∙ [별표 3]의 C | 건축선 | ∙ 건축지정선 - 폭 2m: 중로1-25호선변 - 폭 1m: 보행자도로 소로3-I, 소로3-J호선변 ∙ 건축한계선 - 폭 3m: 대로3-2호선변 - 폭 2m: 중로2-36, 중로2-37, 중로3-47, 중로3-48, 소로 3-53호선변 - 폭 4m: 중로3-48호선변 일부구간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D1 ~ D10 | 근린생활시설용지 (D용도) | 허용 용도 | ∙ [별표 1]의 D 용도 | D1(1-6), D2(1-2), D3(1-2), D4(1-5), D5(1-4), D6(1-6), D7(1-6), D8(1-3), D9(1-4), D10(1-2)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획지에 한함)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 230% 이하 | 높 이 | ∙ 5층 이하 | 형 태 | ∙ [별표 2]의 D | 배 치 | ∙ [별표 3]의 D | 건축선 | ∙ 건축지정선 - 폭 2m: 중로1-25호선변 ∙ 건축한계선 - 폭 1m: 중로2-1, 중로2-55, 중로2-56, 중로2-36, 중로2-37, 중로3-63, 중 로3-64, 중로3-62, 소로1-107, 소로3-54호선변 | E1 ~ E3 | 복합용지 (E용도) | 허용 용도 | ∙ [별표 1]의 E 용도 | E1(1-4, 6-8), E2(1-9), E3(1-6)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획지에 한함)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 230% 이하 | 높 이 | ∙ - | 형 태 | ∙ [별표 2]의 E | 배 치 | ∙ [별표 3]의 E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폭 3m: 대로1-1, 대로3-2호선변, - 폭 2m: 중로2-1, 중로2-37, 중로3-65, 소로1-111,소로2-11호선변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F1 | 교육시설용지 (F용도) | 허용 용도 | ∙ [별표 1]의 F 용도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획지에 한함) | F1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 200% 이하 | 높 이 | ∙ 5층 이하 | 형 태 | ∙ [별표 2]의 F | 배 치 | ∙ [별표 3]의 F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폭 45m: 국도43호선변 | G1 ~ G3 | 주차장 (G용도) | 허용 용도 | ∙ [별표 1]의 G용도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획지에 한함) | G1 G2 G3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 230% 이하 | 높 이 | ∙ 5층 이하 | 형 태 | ∙ [별표 2]의 G | 배 치 | ∙ [별표 3]의 G | 건축선 | ∙ 건축지정선 - 폭 2m: 중로1-25호선변 ∙ 건축한계선 - 폭 3m: 대로3-2호선변 - 폭 2m: 중로2-37호선변 - 폭 1m: 중로3-48, 중로3-63, 중로3-64호선변 | H1 | 공공청사 (H용도) | 허용 용도 | ∙ [별표 1]의 H용도 | H1(1-3)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획지에 한함)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 230% 이하 | 높 이 | ∙ - | 형 태 | ∙ [별표 2]의 H | 배 치 | ∙ [별표 3]의 H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폭 3m: 대로1-1호선변 - 폭 2m: 중로2-1,중로2-37, 소로1-112호선변 | ※ ( )는 획지번호임 ※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참조 | 사.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별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 위 치 (가구위치) | 계 획 내 용 | 주거용지 (단독 및 다세대) | A1(1-4), A2(1-9), A3(1-14), A4(1-6), A5(1-6), A6(1-2), A7(1-12), A8(1-12), A9(1-3), A10(1-3), A11(1-7), A12(1-5), A13(1-12), A14(1-12), A15(1-12), A16(1-7) | ∙ [별표 4] A의 대지내공지, 차량동선, 주차시설, 담장 또는 울타리 참조 | 주거용지 (아파트) | B(1) | ∙ [별표 4] B의 대지내공지, 차량동선, 보행동선, 주차시설, 담장 또는 울타리,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보관대, 친환경 계획 참조 ∙ [별표 5]의 옥외광고물 참조 | 상업업무시설용지 | C1(1-4), C2(1-4) C3(1-3), C4(1-7) | ∙ [별표 4] C의 대지내공지, 주차시설, 차량동선, 담장 또는 울타리 참조 ∙ [별표 5]의 옥외광고물 참조 | 근린생활시설용지 | D1(1-6), D2(1-2), D3(1-2), D4(1-5), D5(1-4), D6(1-6), D7(1-6), D8(1-3), D9(1-4), D10(1-2) | ∙ [별표 4] D의 대지내공지, 주차시설, 차량동선, 담장 또는 울타리 참조 ∙ [별표 5]의 옥외광고물 참조 | 복합용지 | E1(1-4, 6-8), E2(1-9), E3(1-6) | ∙ [별표 4] E의 대지내공지, 주차시설, 차량동선, 담장 또는 울타리 참조 ∙ [별표 5]의 옥외광고물 참조 | 교육시설용지 | F1 | ∙ [별표 4] F의 대지내공지, 차량동선, 담장 또는 울타리 참조 | 주차장 | G1,G2, G3 | ∙ [별표 4] G의 공공조경 참조 ∙ [별표 8] 주차장에 관한 계획 참조 | 공공청사 | H1(1-3) | ∙ [별표 4] H의 주차시설, 대지내공지, 차량동선, 담장 또는 울타리 참조 | 대로 3-1호선 외 36개 도시계획도로 | ∙ [별표 6]의 도로, 식재, 가로시설물, 조명시설, 포장, 기타 사항 참조 | 공원 및 녹지 | ∙ [별표 7]의 공원, 녹지 참조 | ※ ( )는 획지번호임 ※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참조 | 토지 이용 | 위 치 | 계 획 내 용 | 가구번호 | 획지 번호 | 주거용지 (단독 및 다세대) | A1 | 1-4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중로2-36, 중로2-55호선 및 가각부 일부 구간 - 소로3-55호선변으로부터 4m구간 ∙ 주차출입구 - 인접한 두 필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출입구(1개 필지 의 출입구 폭 4m)를 지정. 단,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차출입구가 변경될 경우는 3.5m를 지정 | A2 | 1-9 | A3 | 1-14 | A4 | 1-6 | A5 | 1-6 | A6 | 1-2 | A7 | 1-12 | A8 | 1-12 | A9 | 1-3 | A10 | 1-3 | A11 | 1-7 | A12 | 1-5 | A13 | 1-12 | A14 | 1-12 | A15 | 1-12 | A16 | 1-7 | 주거용지 (아파트) | B1 | 1 | - | 상업업무 시설용지 | C1 | 1-4 | ∙ 차량출입불허구간 - 중로1-25, 중로2-36호선변 및 가각부 - 소로3-49호선변으로부터 4m구간 ∙ 주차출입구 - 1개 획지의 출입구 폭 3.5m 지정 | C2 | 1-4 | ∙ 차량출입불허구간 - 대로3-2, 중로1-25호선변 및 가각부 - 소로3-49호선변으로부터 4m구간 ∙ 주차출입구 - 1개 획지의 출입구 폭 3.5m 지정 | C3 | 1-3 | ∙ 차량출입불허구간 - 중로1-25, 중로2-37호선변 및 가각부 - 소로3-50호선변으로부터 4m구간 ∙ 주차출입구 - 인접한 두 획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출입구(1개 획지의 출입구 폭 4m)를 지정 | C4 | 1-7 | ∙ 차량출입불허구간 - 대로3-2, 중로1-25호선변 및 가각부 - 소로3-50호선변으로부터 4m구간 ∙ 주차출입구 - 1개 획지의 출입구 폭 3.5m 지정 | 근린생활 시설용지 | D1 | 1-6 | ∙ 차량출입불허구간 - 중로1-25, 중로2-56호선변 및 가각부 ∙ 주차출입구 - 인접한 두 획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출입구(1개 획지의 출입구 폭 4M)를 지정 | D2 | 1-2 | ∙ 차량출입불허구간 - 중로1-25, 중로2-56호선변 및 가각부 ∙ 주차출입구 - 기정 : 1개 획지의 출입구 폭 3.5m 지정 - 변경 : 인접한 두 획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출입구(1개 획지의 출입구 폭 4M)를 지정 | D3 | 1-2 | ∙ 차량출입불허구간 - 중로1-25호선변 - 소로3-56호선변으로부터 4m구간 ∙ 주차출입구 - 인접한 두 획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출입구(1개 획지의 출입구 폭 4M)를 지정 | D4 | 1-5 | ∙ 차량출입불허구간 – 중로1-25, 중로2-55호선변 및 가각부 - 소로3-56호선변으로부터 4m구간 ∙ 주차출입구 - 기정 : 인접한 두 획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출입구 (1개 획지의 출입구 폭 4M)를 지정 - 변경 : 1개 획지의 출입구 폭 3.5m 지정, 인접한 두 획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출입구 (1개 획지의 출입구 폭 4M)를 지정 | D5 | 1-4 | ∙ 차량출입불허구간 – 중로1-25, 중로2-55호선변 및 가각부 - 소로3-56호선변으로부터 4m구간 ∙ 주차출입구 - 1개 획지의 출입구 폭 3.5m 지정 - 인접한 두 획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출입구(1개 획지의 출입구 폭 4M)를 지정 | 근린생활 시설용지 | D6 | 1-6 | ∙ 차량출입불허구간 - 중로1-25, 중로2-36호선변 및 가각부 ∙ 주차출입구 - 1개 획지의 출입구 폭 3.5m 지정 - 인접한 두 획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출입구(1개 획지의 출입구 폭 4M)를 지정 | D7 | 1-6 | ∙ 차량출입불허구간 - 중로1-25, 중로2-37호선변 및 가각부 - 소로3-58호선변으로부터 4m구간 ∙ 주차출입구 - 1개 획지의 출입구 폭 3.5m 지정 - 인접한 두 획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출입구(1개 획지의 출입구 폭 4M)를 지정 | D8 | 1-3 | ∙ 차량출입불허구간 - 중로1-25, 중로2-1호선변 및 가각부 - 소로3-58호선변으로부터 4m구간 ∙ 주차출입구 - 1개 획지의 출입구 폭 3.5m 지정, 인접한 두 획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출입구(1개 획지의 출입구 폭 4M)를 지정 | D9 | 1-4 | ∙ 차량출입불허구간 - 중로1-25, 중로2-1호선변, 소로3-54호선변의 북측 및 가각부 ∙ 주차출입구 -인접한 두 획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출입구 (1개 획지의 출입구 폭 4M)를 지정 | D10 | 1-2 | ∙ 차량출입불허구간 - 중로1-25호선변(대지경계로부터 10m) ∙ 주차출입구 - 인접한 두 획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출입구 (1개 획지의 출입구 폭 4M)를 지정 | 복합용지 | E1 | 1-4 6-8 | ∙ 차량출입불허구간 – 대로1-1, 중로2-1호선변 및 가각부 ∙ 주차출입구 - 1개 획지의 출입구 폭 3.5m 지정 - 인접한 두 획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출입구(1개 획지의 출입구 폭 4M)를 지정 | E2 | 1-9 | ∙ 차량출입불허구간 – 대로1-1, 대로3-2, 중로2-37호선변 및 가각부 ∙ 주차출입구 - 1개 획지의 출입구 폭 3.5m 지정 - 인접한 두 획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출입구(1개 획지의 출입구 폭 4M)를 지정 | E3 | 1-6 | ∙ 차량출입불허구간 – 대로1-1, 대로3-2, 중로2-37호선변 및 가각부 ∙ 주차출입구 - 1개 획지의 출입구 폭 3.5m 지정 - 인접한 두 획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출입구(1개 획지의 출입구 폭 4M)를 지정 | 교육시설용지 | F1 |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중로2-55, 중로3-63호선변 일부 | 공공청사 | H1 | 1-4 | ∙ 차량출입불허구간 – 대로1-1, 중로2-1, 중로2-37호선 변 및 가각부 ∙ 주차출입구 - 1개 획지의 출입구 폭 3.5m 지정 | 주차장 | G1 |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중로1-25호선변 | G2 |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중로1-25호선변 - 소로3-57호선변으로부터 4m구간 | G3 |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대로3-2호선변 - 중로2-37호선변 및 가각부 |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참조 ※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 구분 | 계획 변경내용 | 비고 | 공공청사 | · 광주대로 1-1호선 변으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선을 일부 해제(L=35m)하여 차량출입을 할 수 있도록 계획 | 도면참고 | 아.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권한:시장) (변경없음) 1. 대지 안의 공지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2. 차량동선 및 보행자동선 계획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법률에 정한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한함) | 9.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도면(S=1/1,500) : 게재 생략 10. 관계도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사업전략본부 도시사업과 11.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붙임1 참조)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표 용도 | 도면표시 | 건축물의 용도 | 비 고 | 허용 용도 | A 주거용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단독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목의 다가구주택(획지당 3세대 이하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라목의 공관(公館) | | 다세대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목의 다세대주택 (획지당 6세대 이하에 한한다.) | B 주거용지 (아파트)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가목의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주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C 상업업무 시설용지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 ( 정신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의 시설 (단, 철탑이 있는 옥외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가목의 주차장, 나목의 세차장, 라목의 검사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3호의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허용 용도 | D 근린생활 시설용지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의 단독주택(1층은 불허)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실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집회장중 마권장외투 표소, 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7호의 판매시설중 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직업훈련소, 연구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호의 수련시설 (나목 및 유스호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3호의 운동시설 (단, 철탑이 있는 옥외골프연습장은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전신전화국 | | 허용 용도 | E 복합용지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실외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집회장중 마권장외투표소, 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7호의 판매시설중 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직업훈련소, 연구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호의 수련시설 (나목 및 유스호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3호의 운동시설(단, 철탑이 있는 옥외골프연습장은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4호의 업무시설중 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전신전화국 | | F 교육시설용지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 중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포함) | G 주차장 | G1,2 (주차장1,2) | ‧ 주차장법 제2조의 1의 나목의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의 부대시설인 다음의 시설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함. - 관리소, 휴게소 및 공중변소,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 G3 (주차장3) | ‧ 주차장법 제2조의 1의 나목의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등 건축물 제외 | H 공공청사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따른 공공청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 서관 ,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도서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 | | [별표 2] 건축물 형태 분류표 용도 | 도면표시 | 건축물의 형태 | 주거용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A | 지붕 | ‧ 평지붕을 지양하고 경사형지붕, 박공지붕 등 다양한 지붕형태로 건축되도록 권장하며, 지붕의 형태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되도록 함 | 설비 | ‧ 도로변에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 금지 | 주거용지 (아파트) | B | 주동길이 | ‧ 주동길이는 동일층의 4호 이내로 제한 | 지붕 | ‧ 평지붕을 지양하고 경사형지붕, 박공지붕 등 다양한 지붕형태로 건축되도록 권장하며, 지붕의 형태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되도록 함 - 그 외 우수디자인으로 인정되어 건축허가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함. | 설비 | ‧ 도로변에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 금지 | 탑상형 | ‧ 탑상형을 권장하며, 탑상형으로 계획된 획지내 주택은 장변과 단 변의 비는 3:1 이내로 함 | 피로티구조 | ‧ 저층부 보행통로 연결 및 휴게공간 확보가 필요한 곳에 조성 - 다양한 주호(집의 형태)제공을 위해 저층부 전용정원 및 전용출입구 설치 권장 | 기타 |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상업업무 시설용지 | C | 지붕 | ‧ 평지붕을 지양하고 경사형지붕, 박공지붕 등 다양한 지붕형태로 건축되도록 권장하며, 지붕의 형태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되도록 함 | 설비 | ‧ 도로변에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 금지 | 근린생활 시설용지 | D | 지붕 | ‧ 평지붕을 지양하고 경사형지붕, 박공지붕 등 다양한 지붕형태로 건축 되도록 권장하며, 지붕의 형태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되도록 함 | 설비 | ‧ 도로변에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 금지 | 복합용지 | E | 지붕 | ‧ 평지붕을 지양하고 경사형지붕, 박공지붕 등 다양한 지붕형태로 건축되도록 권장하며, 지붕의 형태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되도록 함 | 설비 | ‧ 도로변에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 금지 | 교육시설용지 | F | 설비 | ‧ 도로변에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 금지 | 기타 |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 도록 설치 | 주차장 | G | 설비 | - | 기타 | - | 공공청사 | H | 지붕 | ‧ 평지붕을 지양하고 경사형지붕, 박공지붕 등 다양한 지붕형태로 건축되도록 권장하며, 지붕의 형태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되도록 함 | 설비 | ‧ 도로변에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 금지 | [별표3] 건축물 배치 분류표 용도 | 도면표시 | 건축물의 배치 | 주거용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A | 건축한계선 | ‧ 폭 1m: 전면도로 | 건축물의 배치 | ‧ 주변 건물과의 조화 및 건물의 방향성 확보 | 주거용지 (아파트) | B | 건축한계선 | ‧ 폭 10m: 국도43호선, 중로3-47호선변 ‧ 폭 6m: 중로2-36호선변 | 건축물의 배치 | ‧ 간선도로변의 시각통로 확보 및 시각차폐 완화를 위해 가구는 판상형 배치를 권장 | 부대시설/복리시설 | ‧ 부대시설/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시설은 집단배치 ‧ 분산상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에 의해 단지내에 설치하는 분산상가 등은 단지내 도로의 진출입구변에 배치하도록 함 | 기 타 | ‧ 경기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심의 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함을 원칙으로 함. (단, 단지의 입지여건 및 지역특성 등으로 심의운영기준을 따르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결정할 수 있음.) | 상업업무 시설용지 | C | 건축지정선 | ‧ 폭 2m: 중로1-25호선변 ‧ 폭 1m: 보행자도로인 소로3-49, 소로3-50호선변 | 건축한계선 | ‧ 폭 3m: 대로3-2호선변 (전면공지 또는 보도 조성) ‧ 폭 2m: 중로2-36, 중로2-37, 중로3-47, 중로3-48, 소로3-53호선변 (전면공지 또는 보도 조성) | 건축물의 배치 | ‧ 주변 건물과의 조화 및 건물의 방향성 확보 | 근린생활 시설용지 | D | 건축지정선 | ‧ 폭 2m: 중로1-25호선변 (전면공지 조성) | 건축한계선 | ‧ 폭 1m: 중로2-1, 중로2-55, 중로2-56, 중로2-36, 중로2-37, 중로3-63, 중로3-64, 중로3-62, 소로1-107, 소로3-54호선 변 (전면공지 또는 보도 조성) | 건축물의 배치 | ‧ 주변 건물과의 조화 및 건물의 방향성 확보 | 복합용지 | E | 건축한계선 | ‧ 폭 3m: 대로1-1, 대로3-2호선변(전면공지 조성) ‧ 폭 2m: 중로2-1, 중로2-37, 중로3-65, 소로1-111, 소로2-11호선변(전면공지 또는 보도 조성) | 건축물의 배치 | ‧ 주변 건물과의 조화 및 건물의 방향성 확보 | 교육시설용지 | F | 건축한계선 | ‧ 폭 45m: 국도43(대로3-1)호선변(녹지10(토담설치 및 수림대 조성)과 연계하여 완충공간으로 활용) | 건축물의 배치 | ‧ 중로2-1호선변으로부터 건축물(교실동)의 배치를 5m 이상 이격하고, 소음과 무관한 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주차장 | G | 건축지정선 | ‧ 폭 2m: 중로1-25호선변 (전면공지 조성) | 건축한계선 | ‧ 폭 3m: 대로3-2호선변 ‧ 폭 2m: 중로2-37호선변 ‧ 폭 1m: 중로3-48, 중로3-63, 중로3-64호선변 | 공공청사 | H | 건축한계선 | ‧ 폭 3m: 대로1-1호선변 (전면공지 조성) ‧ 폭 2m: 중로2-1, 중로2-37, 소로1-112호선변 (전면공지 조성) | 건축물의 배치 | ‧ 주변 건물과의 조화 및 건물의 방향성 확보 | ※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참조 [별표 4]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용도 | 도면표시 | 기 타 사 항 | 주거용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A | 대지내 공지 | ‧ 획지에 접한 도로변에 전면공지를 조성(전면공지는 공공의 통행을 위한 보도를 조성하여야 하며, 담장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차량동선 | ‧ 각 획지의 주차출입구는 접근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교차로의 획지는 가 구의 장변측에서 교차로로부터 가장 먼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차시설 |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되, 주거용 건축물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 담장 또는 울타리 | ‧ 담장 및 대문의 재료, 색깔, 무늬를 벽과 어울리도록 함 - 대문의 위치는 교통혼잡이 유발되는 가각부를 피하도록 함 - 담장의 높이는 1m 이하로 하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 주거용지 (아파트) | B | 대지내 공지 | ‧ 주보행동선의 결절점에 휴게소, 광장 등의 옥외공간 확보 ‧ 주동과 대지경계선 사이에는 완충조경을 조성하고 산책로, 조깅로 등 보 행통로와 식재, 벤치 등을 설치 ‧ 대로3-1, 중로2-36호선변에 전면공지를 조성(전면공지는 공공의 통행을 위한 보도를 조성하여야 하며, 담장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 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지침도상에 계획된 공개공지는 위치를 준수하고, 제시된 면적이상으로 조성 ‧ 국도45(대로3-1)호선변의 건축선후퇴부분은 녹지와 연계하여 차량소음 방지를 위한 토담 및 수림대조성 | 차량동선 |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되도록 함 ‧ 단지내 차량출입구는 각 가구별로 설치하며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여 차량의 분산을 도모함 ‧ 단지내 도로면적 중 30% 이상을 투수성 포장재료로 포장 ※ 도로면적이라 함은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면적을 말함 | 보행동선 | ‧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겸용)를 조성하고 주동 및 부대복리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10cm 이내로 하고,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 ‧ 공공보행통로는 폭 3m이상으로 조성 ‧ 보행동선을 포함하여 보행 동선상에 폭 10m이상의 동서방향 통경축 확보 | 주차시설 | ‧ 세대당 1대 또는 85㎡당 1대 중 큰 것 적용 | 담장 또는 울타리 | ‧ 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m이하의 담장으로 조성하고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 보행자전용도로 및 소공원과 면한 부분의 담장설치불허구간은 담장설치를 불허하고, 생울타리로 조성 | 어린이 놀이터 | ‧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정규모로 안전시설과 접근성을 감안하여 보행자도로 및 공공보행 통로로와 접하여 설치 | 자전거 보관대 | ‧ 주동 단위별 또는 주동 블록별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잠금장치 및 캐 노피 지붕 등을 설치 | 친환경 | ‧ 양호한 단지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녹지율 30%이상 확보 ‧ 투수성포장을 권장하고 투수면적율은30%이상 확보 | 상업업무 시설용지 | C | 대지내 공지 |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대지내 공지를 일반대중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차량의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교목의 식재 및 볼라드의 설치는 예외로 함) | 차량동선 | ‧ 각 대지의 주차출입구는 지정된 주차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함. - 교차로로부터 가장 먼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주차출입구는 인접한 두 필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출입구 (1개 획지의 출입구 폭 4m) 를 지정. (단,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차출입구가 변경될 1개 획지의 경우는 3.5m이상 확보) | 주차시설 |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되, 주차수요를 추정하여 주차수요 이상으로 주차면수 확보 | 담장 또는 울타리 | ‧ 담장 및 대문의 재료, 색깔, 무늬를 벽과 어울리도록 함 ‧ 담장의 높이는 1m 이하로 하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단,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복합용지 | E | 대지내 공지 | ‧ 전면공지(대로1-1, 대로3-2, 중로2-1, 중로2-37, 중로3-65, 소로1-111, 소로 1-112호선변) - 건축한계선에 의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 후퇴로 생 기는 대지내 공지를 일반대중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차량의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교목의 식재 및 볼라드의 설치는 예외로 함) | 차량동선 | ‧ 각 대지의 주차출입구는 지정된 주차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함. - 교차로로부터 가장 먼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주차출입구는 인접한 두 필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 출입구 ( 1개 획지의 출입구 폭 4m) 를 지정. (단,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차출입구가 변경될 1개 획지의 경우는 3.5m이상 확보) | 주차시설 |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되, 주차수요를 추정하여 주차수요 이상으로 주차면수 확보 | 담장 또는 울타리 | ‧ 담장 및 대문의 재료, 색깔, 무늬를 벽과 어울리도록 함 ‧ 담장의 높이는 1m 이하로 하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단,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근린생활 시설용지 | D | 대지내 공지 | ‧ 전면공지(중로1-25, 중로2-1, 중로2-55, 중로2-56, 중로2-36, 중로2-37, 중로3-63, 중로3-64, 중로3-62, 소로1-107, 소로3-54호선변) - 건축한계선에 의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대지내 공지를 일반대중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보도)로 조성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차량의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교목의 식재 및 볼라드의 설치는 예외로 함) | 차량동선 | ‧ 각 대지의 주차출입구는 지정된 주차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함. - 교차로로부터 가장 먼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주차출입구는 인접한 두 필지와 연계하여 공동주차출입구(1개 필지의 출입구 폭 4m)를 지정. (단,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차출입구가 변경될 1개 필지의 경우는 3.5m이상 확보) | 주차시설 |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되, 주차수요를 추정하여 주차수요 이상으로 주차면수 확보 | 담장 또는 울타리 | ‧ 담장 및 대문의 재료, 색깔, 무늬를 벽과 어울리도록 함 ‧ 담장의 높이는 1m 이하로 하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단,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교육시설용지 | F | 차량 동선 | ‧ 차량의 진출입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정위치에 설치 | 담장 또는 울타리 | ‧ 담장의 높이는 1m 이하로 하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담장설치불허구간 은 생울타리로 조성 | 공공 조경 | ‧ 국도43(대로3-1)호선변의 건축선 후퇴부분과 도로 및 주거용지에 면하는 부분은 공공조경 설치 | 공공청사 | H | 주차시설 |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되, 주차수요를 추정하여 주차수요 이상으로 주차면수 확보 | 담장 또는 울타리 | ‧ 담장 및 대문의 재료, 색깔, 무늬를 벽과 어울리도록 함 - 담장의 높이는 1m 이하로 하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단,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대지내 공지 | ‧ 전면공지 (대로1-1, 중로2-1, 중로2-37, 소로1-112호선변) - 건축한계선에 의해 전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대지 내 공지를 일반대중 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 할 수 없음 (차 량의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교목의 식재 및 볼라드의 설치는 예외로 함) | 주차장 | G | 공공조경 | ‧ 공원․보행자도로․경관녹지와 면하는 경계부에 3m폭의 공공조경 설치 | [별표 5]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용도 | 도면표시 | 옥 외 광 고 물 | 주거용지 (다세대) ․ 주거용지 (아파트) ․ 상업업무 시설용지 ․ 근린생활 시설용지 ․ 복합용지 ․ 공공청사 | A B C D E H | 광고물의 수량 | ‧ 1개 업소의 간판 총 수량은 2개 이내, (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로 표시) | 광고물의 색채 및 재질 | ‧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사용을 2분의 1이내로 하여야 함 (단,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의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광고물의 설치형태 | ‧ 한 건물내 같은 층에 설치되는 가로형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가로폭은 점포점유 가로폭 이내로 설치. (단, 입체형․조각형은 예외) - 건물정면에 부착하는 판류형 가로형간판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폭의 80% 이내. (단, 층간 벽면높이가 1m 미만인 경우에는 창문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 세로형간판은 부착금지 (단 , 건물정면의 주출입구 (주계단입구) 기 둥 양측 1곳에 한하여 건물명이나 비영리단체의 명칭에 한 하여 비조명으로 설치하는 것만 허용) - 1개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1개의 지주를 이용한 종합간판(종합사인보드)만 허용 | 광고물의 종류 | ‧ 돌출간판은 상․하 일직성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세로폭을 제외한 가로폭․돌출․두께 가 동일하여야 하며, 건물의 양쪽 끝부분에만 설 치 가능 (단, 건물전면폭이 10m 이하인 경우 한쪽 끝에만 설치) - 옥상간판․네온 및 전광류 사용금지 ( 단, 의료기관․약국은 제외) | 기타 | ‧ 기타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동법시행령 및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함 - 고시일 현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한 광고물은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표시하며, 상호변경에 의한 표시내용 변경시에는 동 규정을 적용 | [별표 6]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용도 | 도면 표시 | 도 시 계 획 도 로 | 도시 계획 도로 | 도시 계획 도로 | 도로 | ‧ 차량교통의 원활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한 유기적 교통연결체계를 유지한다 ‧ 도로는 그 기능에 따라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등으로 나누며 그 정의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동선체계는 효율성 증진을 위해 세가로 접속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간선가로에 접속되는 곳에 좌회전차량의 진입을 불허한다. - 차선폭은 설계속도에 따라 주행차선이 3~3.5m, 보도측 차선은 3.5~4.5m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 유형별 폭원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 각 도로의 보도는 교통영향평가 협의시 제시된 보도폭과 지침도의 보도폭 이상을 확보토록 하며,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와 연계하여 조성토록 한다 ‧ 대로1-1호선, 대로3-2호선 및 중로2-1호선, 중로2-36호선, 중로2-37호선 변 및 보행자전용도로에는 폭 1 .5m의 자전거도로를 조성토록 한다. ‧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 식재 | ‧ 지구내의 가로경관을 위해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지역별, 가로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 차도로부터 최소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 이상 띄어서 식재 - 가로수의 식재간격 6∼10m를 기준으로 하고 수종 및 주변여건, 도로폭에 따라 조정함 | 가로 시설물 | ‧ 보행활동 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 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 -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여러 기능을 갖도록 설계 - 형태 상호간에 통일성 있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하여 가로를 장식할 수 있도록 설계 | 조명 시설 | ‧ 가로등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조절 - 조명등의 설치타입은 주변여건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 ‧ 보행등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에 빛이 닿도록 계획 | 포장 | ‧ 집산도로 및 이면도로 :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 -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 - 재료는 소형고압블록을 주재료로 하고 공간특성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우수 디자인 형태로 채택하고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 연석 :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 기타 사항 | ‧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관련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 사후 관리 | ‧ 공사시행으로 인한 포장․훼손시 공사 완료 후 당초대로 원상복구 및 해당 기관에 통보 | [별표 7] 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계획 용 도 | 도면표시 | 변 경 | 공원 및 녹지 | 공원 및 녹지 | 공원 | ‧ 수목이 수려한 지역은 원형을 보전하여 소공원으로 지정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 하천주변의 수변공간과 연계 하여 소공원을 지정하여 주민의 휴식 공간을 확보한다. ‧ 소공원은 다양한 공간조성을 통하여 운동, 놀이, 휴식활동을 수용하며, 공원 안의 조경은 총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조경면적을 확보한다. ‧ 계획구역의 진입부로서 구역내 open space 및 지구의 상징공간으로 조성한다. | 녹지 | ‧ 대로3-1호선변에 기지정되어 있는 녹지(10호)는 밀목교차로 계획에 의해 폭원이 축소되나 차량소음의 저감 및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10m의 폭으로 계획한다. ‧ 하천(송정소하천)주변의 수변공간과 연계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관녹지를 확보한다. ‧ 간선도로(국도45호선)변의 완충녹지는 차량소음 저감과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 토담설치 및 수림대 등을 조성토록 한다.(초등학교변 포함) | [별표 8] 주차장에 관한 계획 용 도 | 도면표시 | 노 외 주 차 장 | 주차장 | 노외주차장 G1,G2 | ‧ 노외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 또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조성하며,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의 부대시설인 다음의 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함. · 관리소, 휴게소 및 공중변소,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 노외주차장 포장은 투수성 포장재료와 잔디를 권장 | 노외주차장 G3 | ‧ 노외주차장은 지평식으로 조성하며 주차전용 건축물은 불가 - 노외주차장 포장은 투수성 포장재료와 잔디를 권장 ‧ 부대시설은 관리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기타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익시설에 한함 | [별표 9] 공동주택(아파트) 색채에 관한 사항 구 분 | 도면표시 | 내 용 | 공동주택 (아파트) 색채계획 | - | ‧ 건축물의 색채유형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다양화하여 주변과 조화를 유도 - 주조색 : 밝은색으로 하되 혼합색을 사용하며, 순도높은 색의 사용을 금지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되 2가지 이내로 2차색 이상 혼합하여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 - 강조색 : 2가지 이내로 2차색 이상 혼합색을 사용하며,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 | [별표 10]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구 분 | 도면표시 | 내 용 | 사업시행 | - | 송정지구 각 시설별, 획지별로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 개별 사업시행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9조(기반시설 설치 의무 및 관리)내용에 따라 토지 용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조성·설치된 기반시설은 광주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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