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조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고(공시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14. ~ 10. 28. (14일간)
○ 문의전화 : 수원시 대중교통과(031-5191-3293)
○ 공시송달 대상자 : 공고문 참조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자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전용차로통행위반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9월 부과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9Clickhere:set:48:Direction:wstring:6:[공고번호] HelpState:wstring:0: [공고번호]2026-2284호
2026년 10월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9Clickhere:set:53:Direction:wstring:10:[2023년 O월] HelpState:wstring:0: [2023년 O월]2026년 9월 부과분)
도로교통법 제15조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고(공시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14. ~ 10. 28. (9Clickhere:set:48:Direction:wstring:6:[OO일간] HelpState:wstring:0: [OO일간]14일간)
○ 문의전화 : 수원시 대중교통과(031-5191-3293)
○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부과일자 | 부과금액 | 차량번호 | 소유자 | 위반내용 | 위반 일자 | 주소 |
1 | 2026-09-28 | 50,000 | 30오38** | 박*영 | 영통구 중부대로(원천동 182-8 레이크파크아파트 건너편) | 2026-06-25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 |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자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9Clickhere:set:64:Direction:wstring:21:[공고게시일 OOOO년 OO월 OO일] HelpState:wstring:0: [공고게시일 OOOO년 OO월 OO일]2026. 10. 14.
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