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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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시 제2026-27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3.
서 귀 포 시 장
1. . 하천의 명칭: 안좌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사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6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귀포시 가시리 2815번지 인근
- 면 적(내용): 공작물 설치 / 전주 4기 설치 A=0.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공작물 설치
- 개 요: 전주설치
5. 점용기간: 2026. 10. 13. ~ 시설물 존치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