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귀포칠십리축제」에 따른 차량 통행 위험 등으로 다음과 같이「도로법」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 통행금지·제한의 시행 및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로의 종류: 시도(제313호선 등)
나. 구간
- 중정로, 정방로, 칠십리로, 천지연폭포 일원
다. 제 한 대 상: 도로교통법 제2조의 차마
라. 기 간: 2026년 10월 23일 14:30 ~ 19:00
마. 제 한 사 유: 제32회 서귀포칠십리축제 거리퍼레이드에 따른 통행 위험
[붙임]통행금지(제한) 공고문제32회 서귀포칠십리축제.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공고 제2026-2740호 통행 금지 ·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을 공고 |
| |
| [ ] 차량의 운행 제한 | |
| |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 귀 포 시 장
도로의 종류 | 시도 | 노선명 | 제313호선 등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의 차마 | 구 간 | 중정로, 정방로, 칠십리로, 천지연폭포 일원 |
기간 | 2026년 10월 23일 14:30 ~ 19:00 |
이 유 : 제32회 서귀포칠십리축제 거리퍼레이드에 따른 통행 위험 |
그 밖의 사항 : (행사 관련문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760-3942) |
첨부서류: 통행금지 제한 위치도 및 교통처리계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