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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제주/서귀포시
서귀포시2026-10-14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2475 효돈동 2026-10-14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6: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효돈동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명하오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2. 만약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제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같이 처리됩니다. 가. 공고기간(자진처리기간) : 2026. 10. 14. ~ 2026. 10. 27. 나.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6. 10. 27.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장소 : 서귀포시 관내 폐차장 라. 강제처리(폐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효돈동주민센터(☏064-760-4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문(20261013).hwpx

한글 첨부 본문
효돈동 공고 제2026-49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1. 효돈동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명하오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2. 만약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제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같이 처리됩니다. 다 음 가. 공고기간(자진처리기간) : 2026. 10. 14. ~ 2026. 10. 27. 나.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6. 10. 27.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장소 : 서귀포시 관내 폐차장 연번 | 차량번호 | 차명 | 소유자 | 방치장소 | 비고 | 1 | 제주 서귀포 마2486 | DH88 (STD) | 강영관 |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180번길 9 | 1대 | 라.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 마. 강제처리(폐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효돈동주민센터(☏064-760-4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위치도 및 현장사진 2026. 10. 13. 효 돈 동 장 ○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4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3pixel, 세로 84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44405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3pixel, 세로 844pixel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4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48pixel, 세로 648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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