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4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서’를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10. 28.(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청 토지정보과(☏031-729-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조서(20261014).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조서 | | | | |
연번 | 이름 | 물건지 주소 | 소유자 주소 | 상세주소 부여내역 | 반송사유
1 | 정*섭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64 (상대원동)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길 * | 301~328, 401~428 | 주소불명
2 | 김*애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37번길 18 (은행동)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번길 ** | 지하B01,지하B02,101,102,201,202,301,302 | 우편수취함
3 | 방*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 13 (양지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번길 *-* | 지하B01,지하B02,101,201 | 우편수취함
공고문(20261014).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3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명주소법」 제14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서’를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10. 14.
성 남 시 장
1. 공 고 명 :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10. 28.(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청 토지정보과(☏031-729-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 면】
상세주소 [○] 부여 [ ] 변경 [ ] 폐지 의견제출서
처리기간 14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의견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① 제출인
주소
제출인의
②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물의 [ ] 소유자 [ ] 임차인
구분
의견제출
③ 건물의
도로명주소
④의견제출 내용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와
관련한 기초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소명 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의견제출서
è 접수 è 검토 및 결과통보
작성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의견제출 상세주소 부여에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는 2026년 9월 4일까지
※
기간 안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 면】
작성방법
① 의견 제출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적습니다.
② 제출인 구분: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에 V'로 표시합니다.
③ 의견제출 건물의 도로명주소: 직권 부여하는 건물 등의 주소를 적습니다.
④ 의견제출 내용: 건물 등의 기초조사서에 작성된 현황 등에 대한 수정사항이나, 부여
등에 대한 거부의사 등을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작성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에 따른 결과통보 안내
※ 제출하신 의견은 제출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 단위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1제1항)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건물등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기준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1제2항)
동 번호: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
※ 예시: 101동과 102동 등
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
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 사용
※ 예시: 지하1층, 1층, 2층 등
호수: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
※ 예시: 101호, 10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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