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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농업정책과2026-10-14

2026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신청 접수계획 재공고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307호 2026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신청 접수계획 재공고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8:20: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주행 저속농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원하는 「2026년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신청 접수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026. 10. 14.(수) ~ 11. 13.(금) 2. 지원대상자: 경운기 및 트랙터 보유한 관내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자로서 포천시에 주소를 둔 농가에 한함 3. 지원단가: (경운기,트랙터)저속차량표시등 100천원/개 (경운기)방향지시등 300천원/세트 야간반사판 단독설치 50천원, 추가설치 삼각형 33천원, 원형 22천원 4. 지원예산: 6,800천원(국고 40%, 시비 60%) ※ 자부담 없음 5. 신청방법: 농업정책과 농업기계팀(031-538-3786)으로 전화 신청 6. 유의사항 -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시 각각 지원 가능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신규 부착으로 한정 (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 (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음) - 트랙터에는 경운기방향지시등 설치 불가 붙임 2026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지침 1부.

2026년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시행지침(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2 | | 2026년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시행지침(안) | Ⅰ | 사업 개요 |  목 적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 사전 예방 * 경운기 및 트랙터 운행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어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 사업내용 ❍ 경운기, 트랙터의 등화장치* 부착 지원 * 등화장치 :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지시등, 야간반사판(저속차량표지판, 야간안전표지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저속차량 표시등(100천원/개), 경운기 방향지시등(300천원/세트), 야간반사판 ❍ 지원 기준 : 국고 40%, 지방비 60%(자부담 포함 가능) ❍ ’26년 예산 : 1,500백만원(국고 40%, 지방비 60%(자부담 포함 가능))  사업 신청 ❍ 신청서(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시·군·구에서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사업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및 부착지원 실시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사무관 이건호 주무관 김용호 | 044-201-1840 044-201-1841 | 시·군·구 | 농업정책과 등 | 농기계 담당자 | (해당 지자체 문의) | Ⅱ | 주요 내용 | 1. 사업대상자 ○ 시·도(시·군·구)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자 선정 요건 - 경운기 및 트랙터의 공급이 많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 중·소도시로 교통량이 많은 농촌지역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역 ○ 지원 요건 - 국고 40%, 지방비60%(자부담 포함 가능) 3. 지원대상 ○ 지원 대상자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시 각각 지원 가능 *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화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저속차량 표시등, 경운기 방향 지시등, 야간반사판 - 저속차량 표시등, 경운기 방향 지시등 부착은 신규로 한정(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 * 다만, 야간반사판은 신규, 단순 교체 등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품 선정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 농기계 등화장치 대상 선정 시·도(시·군·구)에서는 제품 선정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은 제품 여부를 확인 *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1](등화장치 규격) 참조 - 시·도(시·군·구)에서 사업 단위지역(마을)에 사업량이 일정량(최소 10개 이상)이상 되도록 사업자 선정이 필요(설치비용 절감) * 사업주관기관은 국가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등의 성능 및 기대 특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제품을 선정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당 등화장치(저속차량 표시등, 경운기 방향 지시등)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 - 농기계 등화장치 제품 선정시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기준에 맞게 명시하여야 하며 규격 외 요구조건은 명시하지 말 것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국비 600백만원) - 사업비 : 1,500백만원(15,000대×100천원) * 국고보조 : 600백만원(1,500백만원×40%) - 지원단가 * 저속차량표시등 : 100천원/개 * 경운기방향지시등 : 300천원/세트(사업비내에서 부착지원 가능)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후관리업소가 실시 - 도로 주행 중 진동 등으로 인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화장치의 고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설명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등을 제공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홍보 및 교육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홍보 및 교육에 지원할 수 있음 Ⅲ | 사업 신청 및 선정 |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 지자체 | ⇒ | 농 가 | ⇒ | 업 체 | ⇒ | 업 체 | ⇒ | 지자체 | 등화장치 부착 지도․ 홍보, 공급업체선정 | 지자체에 등화 장치 부착 신청 | 신청농가에 등화장치 부착 |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 부착내역 확인 및 보조금 집행 | 1. 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ㆍ방법,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에 시달(전년도 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ㆍ도 가내시 통보(당년도 9월) 시ㆍ도 | ○ 사업시행지침을 시ㆍ군ㆍ구에 시달(전년도 12월) ○ 사업계획서[별지]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전년도 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 시ㆍ군ㆍ구 가내시 통보(당년도 9월) 시ㆍ군ㆍ구 | ○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시·도에 사업 신청 2.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선정기준(사업수요, 농기계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ㆍ도별 사업량을 확정하고, 시ㆍ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시ㆍ도 | ○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량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별 사업량을 통보함(당년도 1월) Ⅳ | 사업 시행 및 관리 |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시ㆍ도 |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시ㆍ군ㆍ구 | ○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강화 ○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에 대해 사업 홍보 및 교육 실시 가능 농촌진흥청ㆍ농협중앙회 | ○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도로 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등화장치 미부착 운행에는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등화장치 등 안전장치를 필히 부착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강화 2.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 시ㆍ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ㆍ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시ㆍ도 | ○ 시ㆍ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ㆍ군별 국고보조 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시ㆍ군ㆍ구 | ○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ㆍ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정산 및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등화장치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제품과 다른 제품 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으로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공급자에서 제외 * 부당공급자 등으로 확인된 후 그 사업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 시ㆍ도 | ○ 시·도지사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상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시 하자 발생이나 농업인의 불만이 있을 경우 보완(시정) 조치 ○ 시ㆍ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서식 별도 통보] 시ㆍ군ㆍ구 | ○ 사업추진기관은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강화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관리대장(아래 양식)을 작성 및 보관 <저속차량표시등> 대 상 자 | 농가명 | 설 치 일 자 | 농기계 종 류 | 대수 (대) | 사업량 (개) | 단가 | 사업비 (원) | 비 고 | 시․군 | 읍․면 | 리․동 | 경주시 | 양남면 | 석읍리 | 박00 | 20160620 | 경운기 | 1 | 1 | 100,000 | 100,000 | | | | | | | 경운기 | 1 | 1 | 100,000 | 100,000 | | | | | | | 트랙터 | 1 | 1 | 100,000 | 100,000 | | <방향지시등> 대 상 자 | 농가명 | 설 치 일 자 | 농기계 종 류 | 대수 (대) | 사업량 (세트) | 단가 | 사업비 (원) | 비 고 | 시․군 | 읍․면 | 리․동 | 경주시 | 양남면 | 석읍리 | 박00 | 20160620 | 경운기 | 1 | 1 | 000,000 | 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야간반사판> 대 상 자 | 농가명 | 설 치 일 자 | 농기계 종 류 | 대수 (대) | 사업량 (세트) | 단가 | 사업비 (원) | 비 고 | 시․군 | 읍․면 | 리․동 | 경주시 | 양남면 | 석읍리 | 박00 | 20160620 | 경운기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Ⅴ | 평가 및 환류 |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즉시 아래 양식으로 결과 제출(익년 1.20일까지) <예산 집행내역> 시·도 (시·군·구) | 예산액(원) | 비고 | 배정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불용액반납일 | | | | | | | | <등화장치 부착내역> 시·도 (시·군·구) | 등화장치 부착 (개, 세트) | 비고 | 종류 | 소계 | 경운기 | 트랙터 | | 소계 | 000 | 000 | 000 | | 저속차량표시등(개) | | | | 방향지시등(세트) | | | | 야간반사판(개) | | | | <등화장치 부착 홍보 및 교육 집행내역> 시·도 (시·군·구) | 홍보 및 교육 집행내역(원) | 비고 (상세 집행내역) | 소계 | 홍보 | 교육 | 기 타 | | | | | | ex) 홍보 현수막 10ea, 리훌렛 5,000 부 , 교육 운영비 * 등 | * 교육 운영비의 경우 교육 시행 결과 및 상세 집행 내역 필요(시‧군 관리)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구분 | 저속차량표시등 | 방향지시등 | 구성품 |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4개(부착장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성할 것 | 부착방식 |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 방향지시등은 운행중에 고장(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 (볼트체결) | 전원공급 방식 |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 할 것 |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 (태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시 최소6시간 가동) | 등광색 | 황색의 구조일 것 | 황색의 구조일 것 | 등의 광도 |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500칸델라 이하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17,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 점멸주기 |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 등의 형태(모양) |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효면적은 22㎠이상 일 것 [※유표면적은 SAE J 588, 6.4.3 참조] | 부착위치 |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 표시등은 기체 중심선에 설치 , |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기준을 준수 할 것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또는 트레일러 등받이 우측에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가 용이한 구조일 것 | 기능 |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전체(4개) 상시 점멸가동되고 좌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 기타 |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 * 「농업기계 검정기준」 별표2 공통안전기준 참고 * 야간반사판의 규격은 한국산업표준인 KS표준 기준에 따라야 하며, 부착방법 등은 농업과학원 안전반사장치 활용 가이드 참고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 개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 부착위치 -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 후방 : 적재함 후방 최 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d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63pixel, 세로 658pixel <전후방 방향지시등 설치 예시>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8821c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62pixel, 세로 493pixel <배선설치 및 고정 예시> [별지] 사 업 계 획 서 (시·도 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 등화장치 제품 선정 ❍ ❍ □ 사업 내역 사업명 | 사업량 (개) | 단가 (천원) | 사 업 비 (천원) | 계 | 국 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저속차량표시등 | | | | | | | 방향지시등 | | | | | | | 야간반사판 | | | | | | | 합 계 | | | | | | □ 추진일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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