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에 대하여 제100조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해당 업체의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기재사항 변경신청 기간 경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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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43호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제100조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해당 업체의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 소 재 지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내용 (처분일자) |
주식회사 푸른테크 (신동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489번길 7, 2층(장대동) | 실내건축공사업 (대전대덕05-1-04) |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청 기간 경과 | 과태료 (2026. 9. 28) |
2026. 10. 14.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