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 2026-2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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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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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용인시장
Ⅰ | | 채용개요 |
□ 채용분야 및 인원
직종 | 채용방법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 공개채용 (서류전형, 면접) | 용인시 아동보육과 1명 | 2026. 10. 27. ~ 2026. 12. 3. ※이후 필요시 연장가능 |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업무 |
※ 휴직자 조기복직 등 사유 발생 시에는 고용연장이 불가함
Ⅱ | | 자격요건 및 채용방법 |
□ 자격요건
○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경기도 거주자
○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①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 소지자
③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 소지자
④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계약직(휴직 대체) 채용이나 적임자가 채용되지 않는 경우 최초 공고 시부터 채용분야가 상이한 경우에도 분야별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채용 가능(자격기준 완화 불가)
○ 우대사항
- 아동복지 관련 업무 경력자
- 운전 능숙자
○ 결격사항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용인시 소속 근로자로 근무중인 자로써, 새로운 근로개시일 이전까지
중복취업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자
- 중앙정부(또는 지자체 등)소속 공무원·공무직·기간제로 근무하던 중
징계해임된 자로써 해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결격사유가 추후에 확인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결격사유 여부에 유의
□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모집분야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심사 후 면접대상 개별통보
○ 2차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채용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6.10.14.~10.21. (7일간) | '26.10.15.~10.21. (7일간) | '26.10.22. | '26.10.23. | '26.10.26. |
○ 접수장소 : 용인시청 아동보육과 드림스타트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방문접수는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표1]
○ 이력서 1부 [별표2]
○ 자기소개서 1부 [별표3]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표4]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별표5]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별표6]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별표7]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해당 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및 경력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
□ 근무조건
구 분 | 내 용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임 금 | 95,440원/일(시급 11,930원) ※2026년 용인시 생활임금 적용 |
기타사항 | -4대 보험가입 -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매뉴얼 준용 |
근 무 지 | 용인시청 아동보육과 드림스타트팀 |
※ 결원 대체고용이며 무기계약 전환대상아님
Ⅲ | | 기타사항 |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접수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자격 부적격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당일 시험개시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이며,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문의처 : 아동보육과 드림스타트팀(☎031-6193-2264)
[별표 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채용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용인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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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 담당자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 )채용
※응시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 년 월 일 용인시장 |
주 의 사 항 ○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증 빙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일 전일까지 접수처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음 ○ 면접당일은 응 시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면접시작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집결하여야 함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별표 2]
이 력 서
성 명 | 한글 | | | | 사 진 (3cm×4cm) |
한자 | | 생년월일 | . . (만 세) |
현 주 소 | |
현 소 속 | 기관 및 부서 : 직위 : |
연 락 처 | 자 택 | 사무실 | 핸드폰 | E-mail |
| | | |
병 역 | 군필여부 | | 기타사항 | |
최종계급 | |
가족사항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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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부서) | 직위(급)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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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득일자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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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용인시장 귀하 |
[별표 3]
자 기 소 개 서 |
. . .
작성자 : (서명)
[별표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용인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학위, 경력, 자 격 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 인 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활용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 수집항목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 후 보관됩니다. |
4.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채용심사) 외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용인시장 귀하 |
[별표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별표 6]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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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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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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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 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표 7] *채용서류 반환 희망할 경우에만 작성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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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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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용인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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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안내>
□ 응시원서
❍ 워드입력·자필작성 모두 가능
❍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응시번호는 원서접수 시 부여함)
□ 이력서
❍ 워드입력·자필작성 모두 가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3.5㎝×4.5㎝)사진 부착
※ 파일형태로 부착 후 칼라 출력 가능(흑백 불가)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이력서 상에 기재한 경력, 자격사항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사항은 기재 금지 (제출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응시자에게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이력서 서식의 틀은 유지하되 칸 크기, 간격 등은 조정 가능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해당없음’으로 표기
□ 자기소개서
❍ 기본 작성 문항은 유지하되 줄간격, 글자크기 등은 조정 가능
❍ 가족, 친인척, 지인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