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26호(2026.10.6)]에 따라 사업에서 제척되는 토지에 대한 환매권 통지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환매권자에게 송달할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환매권자(포괄승계인)는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 이행(포기)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매권 공고문(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2280호
환 매 권 공 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26호(2026.10.6)]에 따라 사업에서 제척되는 토지에 대한 환매권 통지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환매권자에게 송달할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환매권자(포괄승계인)는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 이행(포기)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 업 지 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원
4. 공 고 기 간 : 2026. 10. 14. ~ 2026. 10. 22.
5. 환매권 행사기간 : 환매권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6. 제출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천1로 32,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토지보상부 ☎062-602-5373
7. 환매권 신청 및 절차
○ 환매권 행사 : 환매권자의 환매권 이행(포기)서 제출
○ 환매대금 산정 : 환매권 이행신청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 및 환매대금 산정
○ 환매대금 통보 : 환매대금 통보 및 환매계약 체결
○ 환매대금 입급 및 등기이전 : 환매대금 전액 입금 시 소유권이전
8. 환매 대상토지 : 아래 붙임과 같음
2026년 10월 14일
해 남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