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추홀구 내 무료 노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방치차량에 대하여 「주차장법」제6조의3 및 제8조의2, 「도로교통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 (14일)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문 1부. 끝.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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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70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미추홀구 내 무료 노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8조, 「도로교통법」제35조 및 제36조, 「 행정절차법 」 제14 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이동 또는 폐차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26. 10. 13. ~ 2026. 10. 27. 2. 강제견인 대상 : 붙임 참조 3. 강제견인 예정일 : 2026. 10. 28. 이후 4. 방 치 장 소 : 붙임 참조 5. 공 고 내 용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이동 또는 폐차하시 기 바라며, 견인 시 「도로교통법」제35조 및 제36조, 따라 강제처리(폐차나 매각)될 수 있습니다. ○ 강제견인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6.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행정과 (☎ 032-880-4514) [붙임] 무단방치차량 견인공고대상 1부. 끝. |
[붙임] 무단방치차량 견인공고대상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3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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