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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문경시
문경시산림녹지과2026-10-14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수종전환사업 시행 공고

게시기관문경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문경시 공고 제2026-1446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bmg.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9:24: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사업』에 대하여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 및 「산림재난방지법」제4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사업 2. 대 상 지 : 문경시 영순면 이목리 산75번지 외 4필지 3.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4. 사업기간 : 2026.10월~12월(방제완료 시 까지) 5. 사업내용 : 대상지 내 소나무류 모두베기, 작업로 개설, 산물 수집 등 6.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붙임서식)을 제출할 수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에 방제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긴급한 사업이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방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시 적극 협조바라며, 기타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은 문경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 054)550-6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1446호]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수종전환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8조 및「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에 의거 방제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거나 재선충병이 다른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문경시에서 직접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14. 문 경 시 장 1. 사 업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사업 2. 대 상 지 : 문경시 영순면 이목리 산75번지 외 4 필지 ※세부 필지내역 붙임 참조 3.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4.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2026년 12월(방제 완료 시까지) 5. 사업내용 : 대상지 내 소나무류 모두베기, 작업로 개설, 산물 수집 등 * 제거대상목 및 작업로는 고사목 추가발생, 작업 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붙임서식)을 제출할 수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에 방제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긴급한 사업이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방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시 적극 협조바라며, 기타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은 문경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 054)550-6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에 따라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일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벌채목 등을 무단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및 의견제출서 1부.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상지조서 1부. 끝.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 제 2026-1446호 |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주소 - | 방제대상 | 수량(본) -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및 감염 우려목 | 면적(ha) - 25.1 | 소재지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등 발생 지역(영순면 이목리, 말응리 일원) ※ 붙임 대상지조서 참조 | 방제기간 | 2026. 10월 ~ 2026. 12월(방제완료 시까지) |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 ] 벌채 [ ] 훈증 [ ] 소각 [ √ ] 파쇄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 - 방제방법 : 수종전환(모두베기) 방제수종 : 산림청 고시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수종 -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직경2cm의 가지에서도 산란할 수 있으므로 위의 방제방법 실행 시 2cm이상의 가지까지 수집하여 처리 -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적으로 방제작업을 시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라 방제 조치 시행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 2026년 10월 일 | | 문 경 시 장 | 유의사항 |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문 경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대상지 조서 연번 | 시군구 | 읍면동 | 리 | 지번 | 1 | 문경시 | 영순면 | 이목리 | 산75 | 2 | 문경시 | 영순면 | 이목리 | 산74 | 3 | 문경시 | 영순면 | 이목리 | 산74-2 | 4 | 문경시 | 영순면 | 말응리 | 산76 | 5 | 문경시 | 영순면 | 말응리 | 산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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