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견적(전자) 제출 안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연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
2. 공고내용 : 붙임
3.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시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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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설계예산서
( 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콘, 페콘크리트 )
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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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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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설명서
2. 시 방 서
3. 설계예산서
4. 수량산출서
1. 설 계 설 명 서 |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연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오천리 175-1번지 일원
3. 과업목적 :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여금 운영·적정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처리기간 :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건설공사 도급인의 공사지체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폐기물 처리 개요
구 분 | 폐아스콘 (TON) | 폐콘크리트 (TON) | 합 계 |
우수관로/연일펌프장 | 1,100 | 1,000 | 8 =SUM(LEFT)??%g,;;2,100 =SUM(LEFT) %g, 2,100 2,100 |
2. 시 방 서 |
2. 시 방 서
제 1 절 일반시방서
1.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2)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고시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폐기물 관리지침
5)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6)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7)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8)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처리지침
9)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 등
1.2 폐기물처리 적용기준
1) 노임단가 : 2025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분)에 의거 산정
2) 환 율 : 2025년 기준일 적용
3) 처리단가 : 경상북도 포항시 폐기물처리 단가 적용 및 폐기물협회단가 적용
4) 상기사항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4 기술관리인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5 공통사항
1)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2) 공사가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3) 처리 증명 서류의 보존
가) 폐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 정산서
②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 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③ 목록형 대장(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작성)
4) 도급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발생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6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1) 발생량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1.7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1)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이용 하고자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다.
2) 상기와 같은 경우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아래표참조)로 파쇄하여야 한다.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2. 콘크리트 제조용 |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
4. 아스팔트혼합물 | 한국산업규격 KS F 2007, KS F 2349 |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한국산업규격 KS F 2201 |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국토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7. 유화아스팔트 | 한국산업규격 KS F 2203 |
8. 포장타르 | 한국산업규격 KS F 2206 |
9. 역청함유량 | 한국산업규격 KS F 2354 |
10. 성토용, 복구용 |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11. 매립시설의 복토용 |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12.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
3)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변경승인(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1.8 보상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2 절 특별시방서
2.1 일반사항
1)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3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본 공사의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2) 설계변경 조건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라)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2 수집·운반
1)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흰색)를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가)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나) 수집·운반증의 유효기간 및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4) 동일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7)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는 그러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5일을, 보관량은 450톤(3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8) 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소량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함.)
2.3 중간·최종·종합처리
1) 도급자는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나) 폐기물 처리대행 보증금의 납부
다)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2)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도급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도급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도급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6) 도급자는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 – 2551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포항시CI기본형(투명배경)국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0pixel, 세로 184pixel | 용역 수의견적(전자)제출 안내 공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415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연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 |
추 정 금 액 | 89,850,000원 | 접수개시일자 | 2026.10.13.(화) 10:00 |
접수마감일시 | 2026.10.16.(금) 10:00 |
기 초 금 액 | 89,850,000원 |
개 찰 일 시 | 2026.10.16.(금) 11:00 |
| 추정가격 | 81,681,818원 |
개 찰 장 소 | 포항시 입찰집행관PC |
부가가치세 | 8,168,182원 |
입 찰 방 법 | 전자 ․ 총액 ․ 수의 |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유찰시 재입찰
- 2026.10.16.(금)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과업지시서 참조)
가. 용 역 량 :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 처리 및 운반(50km기준) 1식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7.06.18.까지
다. 사업위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75-1번지 일원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054-270-5404 최정열)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포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총액입찰(소액수의)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우리시홈페이지(0http\://ipohang.org;1;0;0;http://ipohang.org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과 최정열(☏ 054-270-5404)
※ 계약문의 : 재정관리과 계약2팀 서은진(☏ 054-270-3402)
2026. 10. 12.
포 항 시 재 무 관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 – 2551호
용역 수의견적(전자)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연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건 명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
추정 금액 89,85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13.(화) 10:00
접수마감일시 2026.10.16.(금) 10:00
기초 금액 89,850,000원
개 찰 일 시 2026.10.16.(금) 11:00
추정가격 81,681,818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부가가치세 8,168,182원 입 찰 방 법 전자 ․ 총액 ․ 수의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유찰시 재입찰
- 2026.10.16.(금)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과업지시서 참조)
가. 용 역 량 : 폐콘크리트 1,000톤, 폐아스콘 1,100톤 처리 및 운반(50km기준) 1식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7.06.18.까지
다. 사업위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75-1번지 일원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054-270-5404 최정열)
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포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총액입찰(소액수의)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
(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과 최정열(☏ 054-270-5404)
※ 계약문의 : 재정관리과 계약2팀 서은진(☏ 054-270-3402)
2026. 10. 12.
포항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