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2권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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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2026 – 1461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용 역 명: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2권역)
나. 용역지역: 2권역(군서면, 군북면, 동이면, 이원면, 안내면, 안남면, 청성면, 청산면)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모든 권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효율적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업체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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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에 한하여 계약 체결
※ 권역별 개찰 및 적격심사 순서는 권역→ 권역순으로 하고 권역에 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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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차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후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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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라.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별 계약 체결함.
마. 기초금액(대행비): 금9,393,744,000원(금구십삼억구천삼백칠십사만사천원)
- 연간금액: 금3,131,248,000원(금삼십일억삼천일백이십사만팔천원)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으로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함
※ 상기 대행비는 2026년 원가계산 용역에 의하여 책정된 예정가격이며 계약대행
업체의 추후 물가변동(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escalation)요청이 있을시 예산편성에 따라 조정
(추후조정)될 수 있음
2. 계약체결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옥천군”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영업구역 변경 허가를 득한
업체이거나 또는 제안서 접수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를 제출하여 옥천군 환경과로부터 적합통보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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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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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장비를 갖춘 자 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확보 가능한 자
라.「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안서 평가 후 낙찰되지 않은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득할 수 없음
4.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 등록 및 제안서 제출기한: 2026. 11. 24.(화) 13:00 ~ 18:00
나. 등록 및 제출장소 : 옥천군청 환경과 청소행정팀(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3층,
043-730-3454)
다. 신청방법 : 입찰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접수(방문접수)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의 서식사용)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
4)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5)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6) 사업제안서(정성) 12부(원본 1부는 회사명기재, 사본 11부는 회사명 기재하지 말 것)
사업제안서(정량) 2부
7)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8) 서약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9) 청렴이행서약서
10) 사업체현황 및 사업계획서 1부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원본대조필”을 확인 날인 제출 ․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입찰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 ․
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합
4) 무효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가.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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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을 기초로 하여 우리군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과 가격에 대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 가격평가점수 20점 : 100점 만점),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가격제안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 제안요청서 참조)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합니다.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
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2) 협상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합니다.
라.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및 사업예산 변경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사업예산이 변경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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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대행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대행 계약서)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7호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대상 항목 및 기준 등은 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
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군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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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 』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 『
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중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고용노동부 ‘26.9.9. 개정시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제출내용 미 이행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 제안서와 같이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 대행업체 변경 시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의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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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하여야 하며, 대행계약기간 중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 043-730-3984)로, 제안서 및 계약서,
☏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 043-730-3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건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
ww.g2b.go.kr) 및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https://www.oc.go.kr/) 입찰공
고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4.
옥천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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