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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마도면2026-10-14

무등록 이륜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체납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마도면
공고번호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공고 제2026-55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8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0:28: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등록 이륜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체납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공고 제2026-55호 등록일 2026-10-14 마도면 담당자/연락처 방민철 / 031-5189-2547 마도면 제2026 55호 공시송달 공고문(추0배).hwpx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체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고 대상자 주소지 및 거주지가 불명확한 점을 고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마도면 제2026 55호 공시송달 공고문(추0배).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마도면 공고 제2026-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4일 마 도 면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15일간) 2. 공고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자 대상자 | 주소 | 위반사항 | 위반일시 및 장소 | 과태료 | 비고 | 추*배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송정서길 2** |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사실 적발 | 2026. 5. 17. 18:40경 화성시 마도면 석교로 26-27 앞 도로 | 521,000원 | 가산금 21,000원 |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유의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재산(차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도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031-5189-25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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