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사전, 부과, 체납) 통지 등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4.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북 구 청 장
1. 공고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사전, 부과, 체납)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30.
3. 공고대상 : [붙임] 대상 참조
4. 공고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사전, 부과, 체납) 통지 등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자는 북구청 건설과(☎062-410-6243)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전국은행 및 전국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공고문(261013).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731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사전, 부과, 체납) 통지 등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4.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북 구 청 장
1. 공고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사전, 부과, 체납)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30.
3. 공고대상 : [붙임] 대상 참조
4. 공고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사전, 부과, 체납) 통지 등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자는 북구청 건설과(☎062-410-6243)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전국은행 및 전국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연번 | 부과대상 | 납부자명 | 발송일자 | 반송사유 | 주소 | 비고 |
1 | 006가769* | 김*순 | 2026-07-28 | 폐문부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용면 월계길 *** | 과태료 사전통지 |
2 | 004나993* | 최*남 | 2026-08-10 | 폐문부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비엔날레로 *** | 과태료 사전통지 |
3 | 004나993* | 최*남 | 2026-08-10 | 폐문부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비엔날레로 *** | 과태료 사전통지 |
4 | 002가256* | 김*호 | 2026-08-10 | 폐문부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곡길 *** | 과태료 사전통지 |
5 | 광주04다590* | 박*신 | 2026-08-10 | 폐문부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송월로 *** | 과태료 사전통지 |
6 | 광주04라261* | ㈜정* *앤티 | 2026-09-08 | 수취인불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백로 *** | 과태료 사전통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