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양평군 공고 제2026-1751호
등록일2026-10-14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1:33: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사항 중 지번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소유자 및 건물 과세자의 사망, 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 미상 등으로 처분 대상자에 대한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거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지번(무지번 등)을 직권으로 변경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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