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고읍동 113번지 외 1필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축물의 대지를 출입하기 위한 진입도로에 대하여,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하고, 공고문을 송부항오니 게재(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지정 내역
가. 도로지정 위치: 고읍동 119-4 일부
나. 도로지정 면적: 198㎡
붙임 건축법상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
도로지정 공고문[고읍동 119_4 김하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 – 2245호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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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주 시 장
1. 대지위치: 고읍동 113번지 외 1필지
2. 도로위치: 고읍동 119-4번지
3. 도로길이: 18m
4. 도로너비: 6m
5. 지정면적: 198㎡
6. 토지소유자
소 재 지 | 지적(㎡) | 지목 | 지정면적(㎡) | 토지 소유자 |
고읍동 119-4 | 330 | 도 | 198 | 김명신 김면선 김민채 박상분 김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