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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동구
동구민원토지과2026-10-14

산수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민원토지과
공고번호동구 고시 제2026-76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12:37: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산수2지적재조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6조(조정금 등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2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따라 본 서류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 (☏062-608-32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산수2지구 압류통지)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및 『지 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산수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 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 26조(조정금 등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다. 2026. 10.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공고대상 : 2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따라 본 서류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 (☏062-608-3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조서(산수2지구 압류통지 반송분).pdf

PDF 첨부 본문
산수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동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부과대상 토지 발송구분 주소 배달(반송)일자 배달결과 반송사유 1 구*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명동 181-14 조정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명로 **-**(동명동) 2026-10-06 환부불능 폐문부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명동 17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 **-*, 송죽빌라***호 (신길동) 2026-10-02 환부불능 기타 2 최*연 조정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 대체압류토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명동 200-1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남로 ***, ***호 (금남로*가) 2026-10-06 환부불능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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