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 위치 변경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문(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_송도초.hwt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44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 및 과속단속) 설치 및 운영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 위치 변경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초등학교 1개교 (2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우리 구 송도초등학교 1개교 일원 (2식)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
5. 설치장소 : [별표1] 위치도 참조
(당초) 송빛초등학교 일원
설치 위치 | 진행 방향 | 유형 | 속도 | 설치대수 | 비고 |
송빛초등학교 부근 | 단방향 (송도럭스오션SK뷰 →인천송빛초등학교) | 후면 과속 및 신호위반 | 30㎞/h | 1대 | 24시간 단속 |
단방향 ( 인천송빛초등학교→ 송도럭스오션SK뷰 ) | 후면 과속 및 신호위반 | 30㎞/h | 1대 | 24시간 단속 |
(변경) 송도초등학교 일원
설치 위치 | 진행 방향 | 유형 | 속도 | 설치대수 | 비고 |
송도초등학교 부근 | 단방향 (송도역삼거리 -> 축현초교) | 후면 과속 및 신호위반 | 30㎞/h | 1대 | 24시간 단속 |
단방향 (축현초교 -> 송도역삼거리) | 후면 과속 및 신호위반 | 30㎞/h | 1대 | 24시간 단속 |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 (20일간)
7. 의견제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초등학교 일원 (2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연수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 기간 : 2026. 11. 2. 18:00까지
라. 의견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방문‧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4층 교통행정과
※ 우편은 제출 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전 화 : 032) 749-8754
- 팩 스 : 032) 749-8749
마. 의견제출 서식 : [별표2] 서식 참조
바.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032) 749-8754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표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송도초등학교 일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c800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8pixel, 세로 346pixel |
【현장사진】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c8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20pixel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 내용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차량진행 방향 |
타원입니다. | 설치 위치 |
사각형입니다. | 단속 구간 |
【위치도】 | 송도초등학교 일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c8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1pixel, 세로 535pixel |
【현장사진】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c800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2pixel, 세로 420pixel |
[별표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