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감시를 위한 주민 생활안전 다목적 CCTV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문(동대8통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2026 – 50호
동대8통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감시를 위한· 주민 생활안전 다목적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보령시 대천3동장
1. 사 업 명 : 동대8통 CCTV 설치
2. 설치목적 : 방범, 시설안전, 재난재해 예방, 쓰레기투기단속 등
3.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4. ~ 2026. 11. 4.(22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행정예고 기간 내
5. 공고방법 : 보령시 홈페이지 공고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설치 대상지
순번 | 위 치(주 소)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 고 |
1 | 동대동 983-207번지 | 1 | 24시간 | 신규 |
8.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설치구역 반경 100m 이내, 24시간 연속 촬영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9. 의견제출
❍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예정 장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천3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 10. 14. ~ 11. 4. (22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1-930-4919)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라. 보내실곳: 충청남도 보령시 대청로 167, 대천3동 행정복지센터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보령시 대천3동 총무팀(☎041-930-4921)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동대8통 CCTV 설치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 견 제 출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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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대천3동장 귀 하 |